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5177 선고일 1995-02-23

[요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쟁점공사 수입금액이 실지시공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총공사금액 3,550,000,000원 상당의 OO대학한방병원 신축공사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 명의로 89.11.7부터 91.3.31까지 시공되었고, 총공사금액 3,977,103,000원 상당의 OO대학중앙도서관 신축공사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 명의로 89.3.2부터 90.6.30까지 시공되었다. 처분청은 OO대학 및 청구인등의 금융계좌에 대한 조사결과와 청구인의 진술서에 근거하여 이 건 OO대학 한방병원 및 동대학 중앙도서관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도급계약서상 시공자인 위법인들은 명의대여업체에 불과하고 실지 시공자는 당시 위 법인들의 이사였던 청구인으로 인정하고, 94.4.16 청구인에게 별지의 내용과 같이 종합소득세 224,638,480원 및 동방위세 32,419,380원과 부가가치세 200,906,1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4 심사청구를 거쳐 94.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공사의 시공자는 도급계약서상의 OO종합건설주식회사 및 OO종합건설이고 청구인은 위 법인의 이사로서 사용인의 위치에서 공사현장을 지휘·감독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실지시공자 및 실질손익의 주체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였고 공사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청구인의 임의진술서, 청구인 명의계좌에 공사대금 입금사실, 위 업체로부터 면허를 대여받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금 49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 쟁점공사에 따른 자재비·외주비·경비등도 청구인의 예금구좌에서 청구인이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쟁점공사 수입금액이 실지시공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목일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OO대학 및 청구인등의 예금구좌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이 건 공사대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89년도중에 OO은행 OO지점에 개설된 OO대학의 예금구좌에서 2,500,000,000원이 인출되어 같은 지점에 개설된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예금구좌에 동 금액이 입금되었다가 그중 1,410,000,000원이 OOOOO OOO지부등에 개설된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고 90년부터 92년까지 5,047,103,000원이 OO대학의 위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그중 3,972,000,000원이 청구인의 위 예금구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고, 이건 공사와 관련된 자재비·인건비·외주비등으로 지급된 어음의 결재대금이 청구인의 위 예금구좌에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를 받던 중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또한 도서관 신축공사는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명의를, 병원 신축공사는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서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밝혀진 OO대학의 위 예금구좌에서 OO은행 OO동지점에 개설된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490,000,000원이 건설업 명의대여료조라고 진술하였다.

(3) 이상 살펴본 공사대금의 수수관계 및 청구인의 진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상 도급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 및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지시공자는 청구인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관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에 대한 과세 내역 귀속시기 세 목 세 액 비 고 89년도 ″ 90년도 ″ 91년도 (소계) 종합소득세 방 위 세 종합소득세 방 위 세 종합소득세 181,905,870원 30,642,680원 8,543,610원 1,776,700원 1,769,620원 (257,057,860원) 89.1기 89.2기 90.1기 90.2기 91.1기 91.2기 (소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74,115,020원 28,462,710원 53,704,320원 3,375,050원 89,054,460원 15,870,110원 (200,906,150원) 환급세액 충당 환급세액 충당 합 계 457,964,010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