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등기 후 8년이 지나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경정등기한 경우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5143 선고일 1994-12-19

[요지]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후 약 8년이 지나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4.4.18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증여세 10,182,4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청구인과 자녀 4인은 피상속인 “OOO”의 84.5.28 사망으로,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소재 1동의 주택(대지 86.6㎡ 건 59.42㎡)을 84.6.22 상속인별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한후 92.5.15자로 자녀 4인의 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84.5.28 협의분할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 “아 래” ’84.6.22 ’92.5.15(소유권경정) OOO(妻, 3/12, ’40년생) OOO(장남, 3/12, ’65년생) OOO(딸, 2/12, ’61년생) OOO(차남, 2/12, ’66년생) OOO(3남, 2/12, ’71년생) OOO(12/12) ┐자녀 4인 지분(9/12)을 OOO │에게 이전 │ ┘ 처분청은 자녀들이 청구인에게 증여(감사원의 결번 내시검사 적출분 임)한 것으로 보아 94.4.18자로 94수시분(92귀속) 증여세 10,182,4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6.10 심사청구를 거쳐 94.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개시당시 자녀 4인중 3인이 미성년자로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려면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허가가 나야 가능하다는 등 절차상 복잡으로 당초 민법상의 법정 상속지분대로 공동상속등기를 취하였으나 셋째아들 OOO이 성년이된 92년도에 비로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협의분할 재산상속에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하여 단순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이 건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후 약 8년이 지나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등기후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경정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 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93-2…29-2에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 이 건 쟁점상속주택은 청구인이 남편 사망후 시모를 모시고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생활을 유지하여온 1세대 1주택임을 알 수 있고 이 건 상속주택의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중 자녀 3명은 미성년자 (장남: 만19세, 차남: 만18세, 3남: 만13세)임이 확인되고 있어서, 미성년자가 이 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려면, 친족회의 동의 → 특별대리인 선임 → 가정법원 허가 등의 절차를 요하는 바, 단지 1주택만을 가지고 어린자녀들과 생계에 바쁜 사람들에게 “상속포기”의 법적절차가 완전하게 이행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2. 한편 92.5.15자 소유권 경정등기 내용은 84.5.28 “협의분할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당초 법정상속등기 내용이 경정된 것인데 ㉮ 그 소유권 경정시기(92.5.15)에 와서 상속인중 막내인 OOO(3남)이 만21세가 되는 년도이므로 그 경정등기신청이 상속개시 이후 피상속인의 모든 자녀들이 성장한 뒤 실질적인 상속재산 분할행위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며, ㉯ 그등기의 목적은 “소유권경정”이고 등기원인 년, 월, 일은 『84.5.28 협의분할재산상속』으로 되어 있어서 등기서류에 의해서도 청구주장이 확인되고 있다.

3. 더욱이 청구인의 자녀 4인중 2인이 이미 출가하였으며 이들이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을 계속 소유하게 된다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 요건을 일탈하게 되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청구인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와같은 등기내용의 정정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인정이 된다. 따라서 이상을 모두어 판단할 때, 92.5.15 소유권 변경내용은 협의분할에 의한 단순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