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1, 2재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닌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5139 선고일 1995-04-19

[요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1, 2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1재산은 피상속인이 ○○에게 임대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2재산은 청구외 ○○ 소유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1, 2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별지내역의 상속인 OOO외 5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1992.12.3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으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대지 338.5㎡ 및 동 지상건물(여관) 653.6㎡(이하 “쟁점1재산”이라 한다)와 같은구 OO동 OOOO 대지 248.1㎡(이하 “쟁점2재산”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하여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1993.6.1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의 쟁점1, 2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1994.4.4 상속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3,634,775,0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30 심사청구를 거쳐 1994.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1재산은 피상속인의 조카인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고, 쟁점2재산은 피상속인의 형인 청구외 OOO(OOO의 부, 1973.8.18 사망)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쟁점1,2재산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피상속인은 명의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1, 2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1재산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임대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2재산은 청구외 OOO 소유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1, 2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쟁점1, 2재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닌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형인 청구외 OOO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임야 2,163평과 같은동 OOOOO 임야 172평을 1962년에 그의 장남인 OOO의 몫으로 구입하여 본인(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973.8.18 동 OOO가 사망하자 이를 피상속인명의로 이전등기하여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그중 같은동 OOOOO 임야 2,163평은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OOO의 장남)가 1982.12.12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쟁점1재산을 취득하여 숙부인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해 둔 것이고, 같은동 OOOOO 임야 172평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쟁점2재산이 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첫째, 당초 명의신탁되었다는 위의 임야 2,163평과 임야 172평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로부터 피상속인에게 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은 1973.9.27과 1973.10.10로서 청구외 OOO가 사망한 날(1973.8.18) 이후인 바,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위 임야들이 청구외 OOO가 그의 장남 OOO의 몫으로 취득한 토지라면 바로 상속등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도 사망일 이후에 굳이 동생인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볼 때 달리 증거가 없는 한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둘째, 등기사실에 불구하고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려면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외 OOO가 위의 임야 2,163평을 1982.12.12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1985.12.17 쟁점1재산을 취득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셋째, 쟁점1, 2재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1재산은 1986.2.6 채무자가 피상속인, 채권최고액이 150,000,000원, 근저당권자가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쟁점2재산은 채무자가 피상속인, 채권최고액이 1,600,000원과 7,000,000원, 근저당권자 OOOO은행으로된 근저당권 설정이 1972.11.10과 1973.3.2 등기되었다가 1977.3.30 해지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1, 2재산 모두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권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되고, 넷째, 청구인은 쟁점1, 2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스스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특히 쟁점1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350,000,000원까지 채무로 신고하였다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임차자인 청구외 OOO(청구인들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임)가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에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쟁점2재산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어 납부된 사실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상속인 OOO 명의로 부과되어 1993.11.1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1, 2재산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상속인 내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O OOOOO 〃 〃 OO동 OOO, OOOOO OOOOO 〃 양천구 OO동 OOO, OOOOOO OOO OOOOOOOO 〃 OO구 OO동 OOO, OOOOO OOOOO 〃 〃 〃 〃 〃 〃 〃 〃 ※ 송달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