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5135 선고일 1995-03-23

[요지] 접대비중 000원도 92.1.8에 지출은 되었으나 사업과 관련없는 경비임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 소재 OO특수철강(철금속 도·소매업)을 91.12.31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양도양수계약에 의해 양수하고, 92.1.3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위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2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93.5.31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실지조사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기타의 장부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거 실지조사한 바, 청구인은 92.1.3 신규사업자임에도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이연비용 65,640,000원을 소모품비계정에 대체한 후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고, 또 접대비중 92.1.8자 379,500원은 사업과 관련없는 경비이므로 이들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4.4.27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938,05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9 심사청구를 거쳐 94.9.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전기이월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일이 없으며, 또한 처분청의 소득금액조사서의 조사내용에 소모품비 65,640,000원을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조사내용도 막연히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함으로서 국세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할 때에는 조사사실과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라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2.1.3 신규개업자임에도 소모품비중 전기이월된 경비 65,64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역에서 확인되는 바, 이는 개업전의 비용으로 당기수익에 대응되는 경비가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며, 또 접대비중 379,600원도 92.1.8에 지출은 되었으나 사업과 관련없는 경비임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소모품비중 전기이월된 이연비용 65,640,000원 및 접대비중 379,60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먼저, 소모품비중 65,64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전기이월된 경비를 소모품비로 비용처리한 사실이 없으며 92년도에 소모품비로 실제 66,590,12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기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거 실지조사하여 92.1.3 전기이월 이연비용계정에서 65,640,000원을 비용처리한 소모품비 원장을 적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적출한 소모품비 원장에 날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이 건은 소모품비중 65,640,000원이 실제지출한 소모품비인지를 가려야할 것이다. 첫째, 91년 손익계산서와 92년 손익계산서를 비교하여 보면, 91년도에는 총매출액 904,871,410원, 소모품비 949,090원이고 92년도에는 총매출액 1,291,071,417원, 소모품비 66,590,120원으로서 91년 대비 92년의 총매출액은 0.4배의 증가에 그친 반면, 소모품비는 6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둘째, 92년 소모품비계정을 살펴보면, 91년에서 전기이월된 이연비용 65,640,000원이 소모품비계정에 대체되어 비용처리된 계리된 흔적이 발견되고 있어 92년 소모품비의 대부분이 이연비용에 연유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셋째, 91년 합계잔액시산표와 92년 합계잔액시산표를 살펴보면, 91년 합계 잔액시산표에는 이연자산 잔액 65,64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반면, 92년 합계잔액시산표에는 이연자산 잔액이 0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92년도에 소모품비로 실제 66,590,120원을 지출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동 금액은 전기이월된 이연비용 65,640,000원을 소모품비로 대체하여 비용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금액이 이연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연자산의 발생원인과 그 내역이 제시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소모품비로 비용처리한 이연비용상당액 65,640,00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음, 접대비중 379,6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92.1.8 접대비 379,600원이 지출되었으나 사업과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항변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