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 및 협의분할 경정등기시 증여 인정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5134 선고일 1995-01-11

[요지] 증여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단독소유 함으로써 법정지분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94.5.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 속 증여세 33,621,8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0.15 청구인의 남편인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27.3㎡, 건물 79.0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88.4.11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91.8.27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88.4.11 상속재산이 법정상속 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91.8.27 상속받은 각자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무상이전하였으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94.5.18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증여세 33,621,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3 심사청구를 거쳐 94.9.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 가. 청구 주장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은 87.10.15 청구인의 남편이고 피상속인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을 88.4.11 사법서사의 실수에 의하여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법정 지분별로 상속등기하였으나, 이 건은 91.8.27 당초 의도대로 협의분할에 의하여 경정등기한 것이므로 대법원 판례(93누 19535, 94.3.22) 및 94.8 국세청장의 소송업무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에 의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7.10.15 상속개시 후 88.4.11 법정지분으로 정당하게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91.8.27에 이르러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고, 법정상속등기 이후 상속인에 대한 2번의 명의인 표시 경정등기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경정등기가 착오에 의하여 당초 협의분할한 내용대로 등기되지 아니하여 법정지분대로 잘못 등기되어 이를 정정등 등기한 경우로 보이지 아니하며 정상적으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청구인에게 무상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88.4.11 법정지분 대로 상속등기후 91.8.27 협의분할을 이유로 경정등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015조에 의하면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10.15 상속개시 이후 88.4.11 법정지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한 후 91.8.27 협의분할의 원인을 경정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인 OOO이 74.3.5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7.10.15 피상속인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은 89.4.11 상속등기시 법정지분에 따라 OOO 및 OOO(청구인의 큰아들)이 각각 공유 지분의 17분의6, OOO은 공유 지분의 17분의4, OOO는 공유지분의 17분의1을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등기를 경료한 바 있으며, 91.8.27 에는 위 청구외 OOO 및 OOO과 OOO의 지분 전부의 합계인 쟁점주택의 17/17 지분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 소유로 경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들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계속 거주하다가 큰아들인 청구외 OOO은 80.9.12 강동구 OO O동 OOOOOO 소재로 전출하였고, 작은 아들인 OOO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함께 94.12.14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상속재산분할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87.10.15 OOO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등은 그 상속재산을 “상속재산중 쟁점주택은 OOO의 소유로 하고, 상속재산중 금 100,000원은 OOO의 소유로 하며, 상속재산중 금 100,000원을 OOO의 소유로 하고 상속재산중 금 100,000원은 OOO의 소유한다”라고 협의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인 OOO이 80.5.30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대지 6㎡ 및 동 OOOO 대지 6.6㎡를 취득하여 84.2.24 신축한 근린생활설 2층 23.8㎡(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89.4.11 상속등기시 법정지분에 따라 OOO 및 OOO(청구인의 큰아들)은 각각 공유지분의 17분의6, OOO은 공유지분의 17분의4, OOO는 공유지분의 17분의 1을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등기를 경료한 바 있으며, 91.8.27 에는 위 청구인 및 OOO과 OOO의 지분 전부의 합계인 쟁점외부동산의 17/17 지분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의 소유로 경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남편인 피상속인 OOO이 74.3.5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7.10.15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당초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쟁점주택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자녀들이 거주하던 주택이었고, 청구인과 자녀중 2남인 OOO이 현재까지도 거주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상속인들 간에 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한 것이고, 상속재산 중 쟁점외부동산은 등기부상 상속인들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나 위 OOO이 사실상 전부를 소유하고 있던 것을 사실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 OOO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협의분할한 것이 확인되는 바, 쟁점주택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 1인 소유로 분할등기를 하였다고 하여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증여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단독소유 함으로써 법정지분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