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중5105 선고일 1995-03-09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서(심일 서울 94-935호)를 ’94.7.18 수령하였으므로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4.9.16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일이 경과한 ’94.9.17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