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아파트의 당첨권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5096 선고일 1994-12-15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1994.4.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96,000원 및 동 방위세 4,039,200원의 과 세처분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이 를 재조사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1.14 서울 송파구 OO동 OOOOOOOOO OOOO OOOO 건물 164.0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당첨권을 양도한데 대하여 1994.4.16자로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96,000원 및 동 방위세 4,039,2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2 심사청구를 거쳐 1994.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500,000원을 받고 부동산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그 이후 청구외 OOO을 거쳐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매수하여 기부금과 계약금을 쟁점아파트 분양회사에 납입하였으나 중간전매자는 모두 빠지고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양수한 부동산업자는 찾을 수 없고, 최종매수인 OOO으로 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와 최초매수인과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며, 매매계약서상 양도금액 250만원에 대한 과세처분은 감수하겠으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양도차익을 신고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쟁점아파트의 당첨권 양도와 이에 따른 청구인의 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었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 양도이후 이에 따른 양도차익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양도차익의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해당되나,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에 적용한 기준시가는 그 최초 고시일이 1988.1.15로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날자인 1988.1.14이후에 고시된 기준시가이므로 동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