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1994.4.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96,000원 및 동 방위세 4,039,200원의 과 세처분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이 를 재조사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1.14 서울 송파구 OO동 OOOOOOOOO OOOO OOOO 건물 164.0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당첨권을 양도한데 대하여 1994.4.16자로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96,000원 및 동 방위세 4,039,2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2 심사청구를 거쳐 1994.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쟁점아파트의 당첨권 양도와 이에 따른 청구인의 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었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 양도이후 이에 따른 양도차익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양도차익의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해당되나,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에 적용한 기준시가는 그 최초 고시일이 1988.1.15로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날자인 1988.1.14이후에 고시된 기준시가이므로 동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