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경우 89.8.24 상속인 5인 명의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가 완료되었고, 동 상속등기가 무효등의 사유에 의해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주택의 경우 89.8.24 상속인 5인 명의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가 완료되었고, 동 상속등기가 무효등의 사유에 의해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94.4.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4년도분 증여 세 18,496,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그의 아들 4인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이 89.5.4 사망으로,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소재 1동의 주택(대지 99㎡, 건물 47.5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8.24 상속인별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94.1.9 아들 4인의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89.5.4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 【 아 래 】 당초등기내용(89.8.24) 경정등기내용(94.1.9) OOO(妻, 3/12, ’38년생) OOO(장남, 3/12, ’60년생) OOO(차남, 2/12, ’62년생) OOO(3남, 2/12, ’65년생) OOO(4남, 2/12, ’67년생) OOO(12/12) 자녀 4인 지분(9/12)을 OOO에게 이전 처분청은 당초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하자가 없는데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아들의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이라 하여 아들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4.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18,496,2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4 심사청구를 거쳐 94.9.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89.5.4자로 작성된 상속세협의분할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89.5.4 OOO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OOO, OOO, OOO, OOO, OOO은 상속재산 중 쟁점주택은 OOO(청구인) 소유로 하고, 나머지 4인은 상속재산 중 금 500,000원씩을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협의분할하고 상속인 5인이 서명날인 하였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그 등기목적을 『소유권 경정』으로 하고 소유권이전원인을 89.5.4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개시일(89.5.4) 이전인 88.8.25부터 쟁점주택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생활을 유지하여 오다가 93.2.26 삼남 OOO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소유자로 확인되고, 상속인중 아들 4인은 20세이상의 성년(장남: 29세, 차남: 만27세, 3남: 만24세, 4남: 22세)이므로 위 상속세협의분할계약서상 내용은 상속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더욱이 청구인의 자녀 4인 중 2인이 이미 결혼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이 쟁점주택에 대한 지분을 계속 소유하게 된다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 요건을 일탈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와같은 등기내용의 경정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인정된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의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9/12지분은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 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94.1.9 쟁점주택의 소유권지분 변경등기 내용은 협의분할에 의한 단순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