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시 법정지분의 초과지분은 상속개시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지분변경등기내용은 단순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것으로 상속인간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5087 선고일 1995-02-13

[요지] 쟁점주택의 경우 89.8.24 상속인 5인 명의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가 완료되었고, 동 상속등기가 무효등의 사유에 의해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94.4.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4년도분 증여 세 18,496,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그의 아들 4인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이 89.5.4 사망으로,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소재 1동의 주택(대지 99㎡, 건물 47.5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8.24 상속인별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94.1.9 아들 4인의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89.5.4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 【 아 래 】 당초등기내용(89.8.24) 경정등기내용(94.1.9) OOO(妻, 3/12, ’38년생) OOO(장남, 3/12, ’60년생) OOO(차남, 2/12, ’62년생) OOO(3남, 2/12, ’65년생) OOO(4남, 2/12, ’67년생) OOO(12/12) 자녀 4인 지분(9/12)을 OOO에게 이전 처분청은 당초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하자가 없는데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아들의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이라 하여 아들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4.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18,496,2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4 심사청구를 거쳐 94.9.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댓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상대방은 그것을 승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여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 건 경우와 같이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이는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되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되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경우 89.8.24 상속인 5인 명의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가 완료되었고, 동 상속등기가 무효등의 사유에 의해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경정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3조 및 제10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언에 의하여 분할을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그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되,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 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대법 91누 7729, 92.3.27, 국심 94서 5143, 94.12.14, 같은 뜻임)
  • 다.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1) 89.5.4자로 작성된 상속세협의분할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89.5.4 OOO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OOO, OOO, OOO, OOO, OOO은 상속재산 중 쟁점주택은 OOO(청구인) 소유로 하고, 나머지 4인은 상속재산 중 금 500,000원씩을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협의분할하고 상속인 5인이 서명날인 하였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그 등기목적을 『소유권 경정』으로 하고 소유권이전원인을 89.5.4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개시일(89.5.4) 이전인 88.8.25부터 쟁점주택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생활을 유지하여 오다가 93.2.26 삼남 OOO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소유자로 확인되고, 상속인중 아들 4인은 20세이상의 성년(장남: 29세, 차남: 만27세, 3남: 만24세, 4남: 22세)이므로 위 상속세협의분할계약서상 내용은 상속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더욱이 청구인의 자녀 4인 중 2인이 이미 결혼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이 쟁점주택에 대한 지분을 계속 소유하게 된다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 요건을 일탈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와같은 등기내용의 경정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인정된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의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9/12지분은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 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94.1.9 쟁점주택의 소유권지분 변경등기 내용은 협의분할에 의한 단순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