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매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5082 선고일 1995-02-14

[요지] 경과후의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결정대상이므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각하결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됨.

[참조결정] 국심1993서3038

[주 문]

1. 강동세무서장이 1994.1.6 청구인에게 한 19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189,3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처분청(송파세무서장)이 1994.5.16 청구인에게 한 19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7,961,730원 및 동 방위세 5,592,3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311.8㎡를 1988.2.24 취득하여 건물 847.70㎡(지하 2층 및 지상 6층 건물, 근린생활시설 733.70㎡ 주택 114.0㎡)를 신축, 1988.8.1 준공(소유권보존등기일은 1988.8.6임)하고 위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8.9.27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였다. 강동세무서장(부가가치세 부과청)은 위 쟁점부동산의 매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우 1982년부터 1988년까지 7년간에 부동산을 11회 취득하여 9회 양도한 사실을 볼 때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고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4.1.6 청구인에게 1988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29,189,360원을 과세하였고, 한편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송파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송파세무서장,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청)은 위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부동산매매업소득에 대한 19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651,570원 및 동 방위세 3,530,310원(이 금액은 당초 고지되었던 종합소득세 27,961,730원 및 방위세 5,592,340원이 심사결정에 의하여 경정된 후의 잔존세액임)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4.6.14 송파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1994.7.20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을 받고,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경정하라는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9.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이를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임대사업을 양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위법한 바,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를 본안 심리하여 취소함이 타당하고,

(2)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실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본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도가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불복청구서에 의하면 불복청구대상 처분의 내용이 종합소득세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한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그 처분청이 이 건과는 다른 강동세무서장이고, 또 종합소득세와는 별개의 다른 처분이므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어 본안 심리의 대상이 아니며,

(2)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용에 의하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도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단기간내에 양도한 사실등에서 볼 때 사업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본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와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매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 가. 청구(1)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사결정서와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처분청(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1994.5.16 수령하고 이에 대하여 1994.6.14 처분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1994.1.6 강동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복이유도 동 심사청구서에 함께 기재하여 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본 청구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도 사업의 양도양수라고 불복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과 처분청 및 고지결정내용 등이 서로 다르므로 본안 심리생략한다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각하결정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1. 국세기본법 제62조(불복절차)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당해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가 있은 것으로 한다. 당해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였고,

2. 동법 제69조(청구절차)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에 규정하는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당해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한다. 당해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이외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 또는 국세심판소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였으며,

3. 동법 제55조(불복) 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4. 동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1993.12.31 개정후의 것)에서 『①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 동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에서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상 관련 법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사청구서를 당해 처분을 한 세무서장 이외의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이 심사청구의 각하결정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일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송파세무서장)의 1994.5.1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면서 강동세무서장의 1994.1.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유도 함께 기재하여 1994.6.14 송파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경우 강동세무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송파세무서장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적법한 심사청구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1994.1.6 그 처분을 받고 1994.6.14 심사청구를 하였음은 심사청구기간 경과후의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결정대상이므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각하결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2)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와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그리고 이와 관련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범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당해부동산의 매매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상의 부동산매매에 해당되는지의 구별의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해부동산의 취득(신축포함) 목적·소유형태(이용형태)·소유기간이나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 또는 거래의 회수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성이 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사업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 93서3038, 1994.3.3 외 다수 및 대법원 85누745, 1986.7.8 외 다수 같은 취지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88.2.24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등의 건물을 1988.8.1 신축준공하여 1988.9.27 단기간에 양도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1982년부터 1988까지 7년간에 부동산을 11회 취득하고 9회나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부동산의 거래는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사업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매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본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1)은 부적법한 청구이고 청구(2)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