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세고지가 적법한 고지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5075 선고일 1995-04-14

[요지]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로 특정된 청구인에게는 그의 상속지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하겠지만 나머지 세액은 그 납세의무자 및 납부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부분에 대한 세액부과는 위법함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4.4.18 청구인에게 90.6.15 상속분 상속세 709,760,210원 및 동 방위세 118,293,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가 94.6.14 상속세 676,827,470원 및 동 방위세 112,804,570원 을 경정결정한 처분은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취소하여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상속인 OOO, OOO, 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90.6.15 청구외 OOO이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6월이 되는 90.12.14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 대지 1,223㎡외 7건의 부동산을 기준시가 및 검인계약금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하여 94.4.18 청구인에게 90.6.15 상속분 상속세 709,760,210원 및 동 방위세 118,293,360원을 부과(94.6.14 상속세 676,827,470원, 동 방위세 112,804,5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5 심사청구를 거쳐 94.9.8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83.2.20 청구외 OOO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면서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 대 1,233㎡를 83.2.23 청구외 OOO을 권리자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금과 이자 5억원을 상속개시전에 변제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이 83.2.22 청구외 OOO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 OOOO를 83.2.22 청구외 OOO을 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한 후 89.12.13 변제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이 후처인 청구외 OOO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소재 아파트에 함께 살면서 생활비로 사용한 44,000,000원(월 2,000,000원×22개월)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사채가 피상속인이 처분한 양도대금에서 변제하였다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17...4(채무의 범위)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사채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후처와 생활하며 사용한 생활비 44,000,000원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법률에서 규정한 바가 없고 또한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에서 충당하였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 사용처가 불분명한지의 여부

(2) 이 건 납세고지가 적법한 고지인지 여부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구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상속세과세가액)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81.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2(90.12.31 삭제) 제3항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열거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그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 사용처가 분명한지 여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원금과 이자 500,000,000원,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30,000,000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들을 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설정 및 해지 사실이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채권자들의 사실확인서, 영수증, 차용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 대지 1,223㎡의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피상속인 OOO이 66.7.21 취득하여 83.2.26 매매예약원인으로 청구외 OOO을 권리자로 83.2.2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되었다가 89.7.25 해지 되었으며 89.7.7 매매원인으로 89.8.2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 OOOO 대지 62.38㎡, 건물 107.9㎡의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82.5.26 피상속인 OOO이 취득하여 83.2.22 매매예약원인으로 청구외 OOO을 권리자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되었다가 89.12.13 해제되었으며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 및 해지시의 채권·채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채권자의 이자소득 신고사실, 차용금수수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금전대차사실이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생활비로 사용한 44,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가액에서 생활비를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위 부동산양도대금의 사용처는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25조의 2는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는 제1항에서 세무서장이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제1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제2호)나 호주상속인(제3호) 가운데 1인에게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상속인들에게 통지함에 있어서 그 상속인들 가운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통지하면 그 통지의 효력이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상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건 상속세 고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피상속인(OOO)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들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상속인들에게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상속지분과 그 지분에 따라 산정한 각자의 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를 『OOO 외2』이라고만 기재하고 산출된 세액 총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한 내용의 납세고지서 1매만을 청구인 1인에게만 송달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위 고지서상으로는 청구인이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청구인 1인에게만 상속세 총액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로 특정된 청구인에게는 그의 상속지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하겠지만 나머지 세액은 그 납세의무자 및 납부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부분에 대한 세액부과는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