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양도(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5063 선고일 1995-05-18

[요지] 실수요목적을 위하여 비교적 소규모의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게되는 금전적 부담때문에 부득이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량리세무서장이 94.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6,600,000원 및 동 방위세 1,320,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5평을 88.8.17 취득한 후 그 지상에 단독주택 53평을 88.10.25 신축양도(건물은 청구인 명의로 88.5.26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양수인 명의로 88.11.9 취득등기함)한 행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94.4.16 청구인에게 ’88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6,600,000원 및 동 방위세 1,3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거래가 양도소득과세대상에 해당할 뿐 주택신축판매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4.6.13 심사청구를 거쳐 94.9.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택을 단 한번도 소유한 바 없는 청구인(일용근로자)은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토지중도금지급 상태에서 그 사용승락을 얻어 건물신축하던 중 건축비에 쪼달리게 되는 등 자금부담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투기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부득이 양도하였는데도,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위 주택을 신축하자마자 거주하지도 아니하고 단기양도한 사실에 미루어 볼 때 그 거래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양도한 일련의 행위가 주택신축판매업(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양도(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단순양도 해당여부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회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다(참조: 대법원 86누138, 87.4.14 등).

(2)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청구인은 주택을 마련하고자 위 OO동 OOOOO 소재 대지 35평을 88.5.6 매수계약한 후 중도금 지급상태에서 토지사용승락을 얻은 다음 88.5.26 주택 53평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얻어 88.10.25 준공하였으나 당초자금조달계획상 예정하였던 은행융자와 전세가 여의치 아니한데다 건축비 지급에 쪼달리게 되어 부득이하게 이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직업관계나 청구인이 그동안 쟁점토지 이외에는 어떠한 부동산도 소유하거나 거래한 사실이 없었음을 나타내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도 수긍이 간다.

(3) 이상을 모아볼 때 청구인과 같이 그동안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수요목적을 위하여 비교적 소규모의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게되는 금전적 부담때문에 부득이 양도하게된 이 건 행위까지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본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