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계약금만 불입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5058 선고일 1995-01-05

[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을 해약한 사실과 동 아파트를 ○○에게 전세 준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믿기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를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129,892,000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93.12.15 계약금 25,978,000원, 94.1.16 중도금 77,935,000원, 잔금 25,978,000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이 건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94.1.25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부동산 중개업소 조사 과정에서 징취하고 이를 청구인이 위 계약금만을 불입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4.18 94년귀속 양도소득세 45,064,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7 심사청구를 거쳐 94.9.9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매매하기로 계약하였다가 94.2.1 계약해제하고 OOO에게 전세를 주었는데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을 해약한 사실과 동 아파트를 OOO에게 전세 준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믿기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매매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당초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이 부동산중개업소를 조사 중 94.1.25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20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한 매매계약서를 발견하고,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내용 및 분양금입금상황(계약금 93.12.15 25,978,000원, 중도금 94.2.19 77,935,000원, 잔금 94.2.19 25,979,000원)이 나타나는 “공급계약서”와 비교한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위 OOO와의 매매계약은 해약을 하였고, 쟁점아파트는 OOO에게 전세를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의 해약과 관련한 증빙서류나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임대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의 제시도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