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85.7.3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5056 선고일 1995-02-13

[요지] 해제된 사실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학교부지 해제지연 때문에 85.7.30에야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85.7.30 잔금청산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의 제시도 못하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1.7.20 상속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외 2필지의 토지와 지상건물 110.88㎡의 2/10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9.21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94.4.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419,660원 및 동 방위세 1,883,9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4 심사청구를 거쳐 94.9.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83.5.1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83.7.11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지목변경이 지연되어 85.7.30 잔금을 청산하였고, 잔금청산후에도 매수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89.9.21에야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5.7.30로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84.1.10 학교부지 해제된 사실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학교부지 해제지연 때문에 85.7.30에야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85.7.30 잔금청산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의 제시도 못하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8.9.21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자산양도 년도의 다음해 5월 31일)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85.7.30에 완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수인 OOO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신빙성 있는 확인서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의 지연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는 청구인 주장도 토지대장을 보면 84.1.10 쟁점토지의 지목이 학교용지에서 대지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양수인의 처 OOO이 운영하는 (주)OOOO을 채무자로 하여 OO상호신용금고에서 85.7.30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85.7.30이전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OOOO의 소유자가 양수인 OOO의 처 OOO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당심판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청산일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한편,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 83.7.11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접수일은 88.9.21이어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8.9.21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은 89.5.31이고 부과제척기간은 이날로부터 5년후인 94.5.31이므로 94.4.16 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의 적법한 과세처분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