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금융비용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임이 각 증빙에 의해 확인됨에도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 부당함(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5049 선고일 1994-12-24

[요지] 쟁점대금은 부동산 임대가 개시되기 전의 배상금으로서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94.5.16 청구인에게 과세한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9,142,430원은 지체상금 73,218,08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시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곳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자 90.2.22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외 (주)OOOO은행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91.11.30까지 임대건물을 명도하지 못할 경우, 선지급한 임대보증금에 금융기관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있고, 건물 준공이 지연되어 92.4.30 명도하게 됨에 따라 동 일자에 지체상금 73,218,082원(이하 “쟁점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금을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4.5.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9,142,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6 심사청구를 거쳐 94.9.6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쟁점대금을 고의에 의한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함으로써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은 계약상의 명도일자를 지키고자 2차례에 걸쳐 임대분양 광고를 하고 팜프렛에 의한 선전을 하는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당시의 부동산OO의 불황에 따른 공사지연에 기인한 것이지, 고의가 아니며 쟁점대금은 어디까지나 업무에 관련된 지체상금으로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대금은 부동산 임대가 개시되기 전의 배상금으로서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금”이 필요경비에 불산입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48조 제14호에서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소득금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44조 및 동 시행령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사업을 개시하기까지 개업준비를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하고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3년이내의 사업년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OO도 OO시 OO동 O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자 90.2.28 사업자등록을 하고 90.4.7 청구외 OO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1.3.5과 91.3.30의 두 차례에 걸쳐 각각 OO일보와 OO일보에 신문광고를 하고 팜프렛을 돌리는 등, 공사를 속행하고 임대분양을 조속히 완료하고자 노력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신문과 팜프렛등에 의해 확인되고, 91.5.15 (주)OO은행 OO지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91.11.30까지 임대건물을 명도하지 못할 경우 그때까지 청구인이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에 금융기관 일반자금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청구외 (주)OO은행에 지급하도록 약정하였고, 공사대금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92.4.23에 청구외 (주)OO은행 OO지점에 임대건물을 명도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의 약정대로 쟁점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그런데 처분청은 쟁점대금을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았으나, 전시 사실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대가로 지불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자금이용에 따른 금융비용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은 당심에서 청구외 (주)OO은행에 확인한 바와 같다. 또한 처분청에서 쟁점대금이 사업개시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청구인의 90.2.28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광고를 하는등 일종의 개업비에 해당하며, 개업비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사업개시 첫해에 개업비 전액을 상각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다.
  • 라. 따라서 쟁점대금은 업무와 관련한 필요경비로서 소득금액계산시에 이를 공제해야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는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하고 관계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