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OO리 OOO 외 28필지 토지119,100㎡(전 5필지 7,989㎡, 답 17필지 32,543㎡, 임야 7필지 78,568㎡ 합계 119,10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2.10부터 1991.6.24까지 사이에 취득하였으나 공장설치를 하지 못하고 1993.10.7 청구외 OOOOO주식회사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조사결과 통보에 근거하여,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하고, 1991사업년도(1990.10.1~1991.9.30)분 법인세 120,957,210원, 1992사업년도 (1991.10.1~1992.9.30)분 법인세 74,281,290원 및 1993사업년도(1992.10.1~1993.9.30)분 법인세 58,072,900원을 1994.3.17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8.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전선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기존공장이 협소하여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사전에 관할군청과 협의하여 공장입지지정이 가능하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까지는 1990.1.13 제정되어 1991.1.13부터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입지지정에 하등의 문제가 없었는데,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1991.6.7에 제정된 “공장입지개발지침”(건설부고시 제302호)에 저촉됨으로 인하여 개별공장입지지정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공장이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부득이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동 법인이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쟁점토지에 공장을 설치중에 있는 바, 지가상승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제정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취득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치등의 허가가 제한된 농지 및 임야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어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에는 “비업무용부동산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법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비업무용부동산등”을 열거하면서 그 제1호에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 제1호에는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성업공사 또는 OOOO개발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로서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위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이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설치가 가능한 토지이었으나 쟁점토지 취득후에 제정된 “공업입지개발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는 이미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인 1986.4.16 건설부고지 제149호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경지지역 및 산림보전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서 농축산업(경지지역) 및 영림(산림보전지역)에 관련된 목적 이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당초부터 공장설치가 금지된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990.1.13. 법률 제4212호)” 제18조에 의하면 공업단지외의 지역에서 공장용지의 조성 및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기준과 규모의 범위안에서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의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90.1.13 법률 제4216호)” 제40조 제1항에는 “건설부장관은 공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정과 지정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ㆍ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에는 공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개별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의 규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장입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한 “공업입지개발지침”(건설부고시 제302호)이 1991.6.7 제정 고시되었는 바, 살피건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된 사항을 특별히 해제하기 위하여는 법령으로 그 해제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그 해제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 없이 건설부장관에게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고 이를 근거로 “공업입지개발지침”이 제정고시된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처럼 쟁점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사용제한되어 있던 것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사용제한이 해제되었다가 다시 “공업입지개발지침”에 의하여 사용제한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이미 사용 제한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해제요건을 정한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공업입지개발지침”에 의하여 사용제한의 해제를 시도하다가 성사되지 못한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