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5020 선고일 1995-03-27

[요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체납처분 결과 체납액에 충당할 잔여재산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199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566,970원 및 동 가산금 478,34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1994.4.18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4 심판청구를 거쳐 1994.9.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경영자인 청구외 OOO에게 그 설립시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에 주주로서 출자하였음이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직접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1993년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소유현황을 보면 총주식 중 청구인 2,000주(20%) 특수관계인(매부)인 대표이사 OOO 2,500주(25%), 대표이사의 동생 OOO 1,000주(10%)등 특수관계인간의 주식소유지분의 합계액이 5,500주(55%)로서 과점주주임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체납처분 결과 체납액에 충당할 잔여재산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을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 1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에서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실질적으로 출자한 사실이 없이 청구외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데, 첫째, 청구외법인은 1992.7.29 지류 도소매 및 제조를 목적으로 자본금을 50,000,000원(주식수 10,000주, 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쟁점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1993.12.31) 현재 청구인등의 주식소유현황을 보면 총주식 10,000주 중 청구인 소유주식 2,000주, 청구인의 매부인 대표이사 OOO 소유주식 2,500주 및 대표이사 OOO의 동생 OOO 소유주식 1,000주 등 청구외 OOO 및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5,500주로서 전체주식 중 55%를 차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에 10,000,000원을 출자하였다는 주주출자확인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용도: 주주출자확인용)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를 번복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출자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며, 셋째,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넷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과 같은 업종인 지류도소매 및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OOOO주식회사(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를 1993.1.26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재직중이며,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과 OOO이 동 법인의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긴밀한 관계에 있음이 인정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할 뿐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쟁점체납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