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5011 선고일 1995-01-14

[요지]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주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주주이동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을 실질주주로 볼 수 밖에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이동명세서에 기재된 주식회사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92.2 수시분 부가가치세 및 동가산금등 32,763,38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로 보아 94.5.3 청구외법인의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8 심사청구를 거쳐 94.9.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법인설립 요건상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이에 응하였을뿐 위 회사의 주주·임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급여등 어떠한 댓가도 받은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임원에 불과한데도 위 사실에 대한 조사도 없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를 함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소홀에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주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주주이동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을 실질주주로 볼 수 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0조의 2의 규정을 요약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주식소유지분율의 합계가 51% 이상이 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로서 법인의 감사·이사등 임원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등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직업·연령·자금능력·설립요건·소유주식수 및 점유비등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형식상 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당심판소 및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 다. 청구인을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청구인등은 아래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주식 소유지분의 합계가 100%에 해당하므로 주주명부에 의하면 일응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대표이사와의 관계 OOO 9,000 45% 대표이사 본인 OOO 7,000 35% 대표이사의 처 OOO 2,000 10% 대표이사의 외삼촌 OOO 1,000 5% 대표이사의 처남 OOO 1,000 5% 대표이사의 처남(청구인) 계 20,000 100%

(2) 청구인은 87.7.1 이후 현재까지 OO증권주식회사에 근무해 온 자로서 청구외법인 설립시(91.3.7) 대표이사 OOO이 법인 설립요건상 부득이 하다고 부탁하여 이에 응하였을뿐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주명부상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정관을 보면 설립시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 설립시 인감서가 첨부된 주주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