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OOO 대지 152.2㎡, 동 지상주택 130.18㎡를 89.10.3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0.7.1 동 주택을 멸실한 후 90.7.18 235.77㎡의 주택을 준공하여 소유하다가 93.6.29 대지 152.2㎡ 및 동 지상주택 235.7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3.6.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 및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하여 94.3.16 청구인에게 93년분 양도소득세 42,536,7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2 심사청구를 거쳐 94.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OOO 대지 152.2㎡ 동 지상주택 130.18㎡를 89.10.31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 235.77㎡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93.6.29 이를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은 68.10.20부터 거주한 쟁점주택 인근의 주택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에서 92.7.21까지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바 있으나 이 주택이 멸실된 89.10.21 이후부터는 단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는 이 사건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OOO의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에 소유한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OO리 OOOO OO 외 1 필지상의 213.3㎡의 건물중 55.4㎡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기 전부터 점포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OOO 대지 152.2㎡상의 주택 130.18㎡를 89.10.31 취득하여 동 주택을 90.7.1 멸실한 후 단독주택 235.77㎡를 90.7.18 신축하여 93.6.29 양도하였고 둘째,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92.7.22부터 93.8.13까지로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위 주택 이외에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OO리 OOOO OO에 점포 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거주기간은 동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지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실제 거주한 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의 하나인 거주요건은 충족된다 하겠다. (대법원 82누218, 83.7.12 같은 뜻임) 또한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은 규정하고 있다.
- 다. 1)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OOO 상의 주택을 취득하여 이 주택을 멸실한 후 주택을 재건축하여 소유하다가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면 전시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의 하나인 거주기간은 충족된다 하겠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세대가 멸실되었거나 재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92.7.22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로부터 3년이내인 93.6.29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세대가 위 장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60.4.29 취득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대지 122㎡와 동 지상주택 20.75㎡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92.7.21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기간동안에 청구인은 89.10.17 위 20.75㎡의 주택을 멸실한 후 89.10.20 43.76㎡를 신축한 후 92.7.27 청구외 OOO에게 신축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서의 주택을 멸실한 89.10.17 이후에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주택이 주소지로 표기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납부영수증(90.8.16), 등록세납부영수증(91.11.1), 전기요금영수증(90.8월, 90.11월분)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영수증은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명의로 하여 고지되기도 하지만 주택소유자를 “납부자”로 하여 고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들 영수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89.10.17부터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오히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소재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시점(92.7.27)과 동 주택에서 쟁점주택으로의 주민등록 이전시점(92.7.21)이 인접한 점으로 보아서는 청구인이 위 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주민등록도 이전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89.10.17 이후부터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다. 더욱이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OO리 OOOO OO 외 1 필지의 토지상에 공부상의 사용용도가 점포 157.9㎡·주택 55.4㎡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의 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비과세 되지 아니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