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4970 선고일 1995-01-10

[요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조사결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0.30 서울 성동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 대지 41.896㎡ 건물 84.5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4.18자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81,7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7 심사청구를 거쳐 1994.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4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30,000,000원에 양도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차익 신고를 하지 않았고,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양도시 기준시가가 취득시 기준시가와 동일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거나 기준시가에 의하거나 모두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92.10.30 양도한 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거나 1993.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조사결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2 및 제3항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에는 『영 제115조 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

1.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 기의 기준시가)』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후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과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었으며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 및 양도시점 모두 140,000,000원(1990.9.1 고시)으로 동일하며, 전기의 기준시가가 70,000,000원(1989.6.24 고시)이므로 관련법령상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