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조사결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조사결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0.30 서울 성동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 대지 41.896㎡ 건물 84.5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4.18자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81,7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7 심사청구를 거쳐 1994.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 기의 기준시가)』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후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과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었으며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 및 양도시점 모두 140,000,000원(1990.9.1 고시)으로 동일하며, 전기의 기준시가가 70,000,000원(1989.6.24 고시)이므로 관련법령상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