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잔금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4940 선고일 1994-06-10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대지 112㎡, 건물 67.04㎡), 같은동 OOOOOO(대지 93㎡, 건물 45.58㎡)에 소재한 주택 1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8.23 취득하여 90.11.11 청구외 OOO, OOO과 매매계약을 하고, 90.12.26 잔금을 일부만 수령한 후, 92.4.7 청구외 OOO와 다시 매매계약을 하고, 92.7.8 동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92.8.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처음 매매계약시의 잔금청산일(90.12.26)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14,792,5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4.3.21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7.8로 보아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8,117,850원을 경정결정하고 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한 33,325,31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9 심사청구를 거쳐 94.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0.12.26 잔금을 받았고, 92.8.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도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90.12.26인지 아니면 92.7.8 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하면서 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8.8.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거주치 않고 소유하다, 92.4.7 청구외 OOO와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하고 같은해 7.8 소유권을 이전 양도하고, 같은해 8.3 처분청에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90.11.11 청구외 OOO OOO과 쟁점부동산을 266,6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하고 같은해 12.26 잔금을 받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88.8.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후 거주치 않고 5년내 양도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데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90.12.26일이 청구외 OOO등과의 매매 잔금청산일 이라고 입증하기 위해 영수증, 보증인의 확인서, 각서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것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달리 객관적 증명이 되는 명백한 자료제시가 없어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92.4.7일자 소외 OOO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같은해 7.7일자 전세금인계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일인 92.7.8 양도되었다고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