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신축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과세처분전 조사내용을 통지하면서 과세사유를 잘못기재하여 통지한 경우 그에 따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4895 선고일 1995-01-26

[요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과세근거를 쟁점건물 신축공사 수입에 대한 것임을 밝히고 있어,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6.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OO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상가건물 3,OO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770,000,000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건축주인 청구외 OOO과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90.4.7~’91.8.12 사이에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비 776,OO0,950원을 수령하고도 공사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인에게 ’93.12.16 부가가치세 ’90.1기 34,381,810원, ’90.2기 17,063,010원, ’91.1기 3,900,000원, ’91.2기 30,716,360원을 결정고지하고, ’93.11.16 종합소득세 ’90년귀속 19,290,400원 및 방위세 3,888,880원, ’91년귀속 9,918,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4 이의신청, ’94.5.10 심사청구를 거쳐 ’94.8.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한 주식회사 OO토건의 직원으로 쟁점건물 신축공사 현장관리 책임을 맡고 있었으며, 건축주인 OOO에게는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자재구입을 알선한 사실밖에 없음에도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2) 처분청이 이건 과세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결정전 조사내용을 통지하면서 과세사유를 이건 과세처분과 관련이 없는 청구인 처 소유 다가구 주택인『중랑구 O동 OOOOO 건물 신축에 대한 무신고·무납부』라고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일실하게 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과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청구외 OOO이 ’90.6.5 체결한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와 청구외 OOO과 OOO의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770,000,000원에 시공하고 ’90.4.7~’91.8.12 사이에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비 776,OO0,950원을 수령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2) 이건 과세처분에 앞서 서울지방 국세청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의 과세사유란에 기재된 내용은 사업장을 주소지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나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는 부과처분의 요건이 아니고, 또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과세근거를 쟁점건물 신축공사 수입에 대한 것임을 밝히고 있어, 이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는,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과세처분에 앞서 결정전 조사내용을 통지하면서 과세사유를 잘못기재하여 통지한 경우 그에 따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도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 (1)에 대하여

(1) 이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93.11.5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건축주인 청구외 OOO과 OOO로부터 77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고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비 776,910,350원을 수령하고도 위 공사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주식회사 OO토건의 위 공사현장 관리책임자일 뿐 그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0.6.5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77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건축주 OOO과 계약체결 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공사도급 계약서가 청구외 OOO의 제의에 의하여 OOO은 주식회사 OO토건의 불실자재구입과 시공을 방지하며 청구인은 770,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자재의 원활한 납품을 보장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 신축공사 시공회사의 현장소장이라 주장하는 청구인이 단순히 원활한 자재납품을 보장받기 위하여 건축주와 별도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진다. 둘째, 쟁점건물 건축주인 청구외 OOO과 OOO은 쟁점 건물 공사비 776,OO0,950원을 공사진척도에 따라 ’90.4.7~’91.8.12 사이에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그 공사비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주식회사 OO건설외 수개업체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위 확인내용은 청구외 OOO과 OOO이 제시하는 공사비 지급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사실로 인정되고, 셋째, 청구인이 실제 시공자라 주장하는 주식회사 OO토건은 건설업 명의대여로 ’91.5.20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었음이 건설부장관의 관련공문(건산 30000-36008, ’91.12.23)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 OO토건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실제 시공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토건의 쟁점건물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청구외 OOO에게 자재구입을 알선한 사실밖에 없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90.4.7~’91.8.12 사이에 청구외 OOO로부터 776,950,OO0원을 수령하였다는 서울지방 국세청의 조사내용을 사실로 판단된다.

  • 라. 쟁점 (2)에 대하여 이건 과세처분에 앞서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93.10.8 청구인에게 통지한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보면 과세사유란에 『중랑구 O동 OOOOO, 건물신축에 대한 무신고·무납부』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건물 소재지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잘못기재하여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는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전에 조사내용을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세청 내부훈령에 근거 시행되는 것으로서, 그 통지행위가 과세처분의 법률상 요건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처분청에서는 이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과세근거를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공사수입에 대한 과세처분임을 명백히 기재하고 있으므로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에 과세사유를 잘못기재하였다는 사유로 이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