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은 동 계약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은 동 계약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대성주택을 설립하여 위 OOO가 89.3.30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소재 토지(대지 14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청구인과 OOO가 공동취득한 같은곳 OOOOO 소재 토지(답 1,14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90.9.20 자 취득지분 청구인: 661㎡, OOO: 480㎡)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91.7.31 폐업한 후 92.3.26 소득세(건설업)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의 토지원가 895,500,000원이 허위라는 국세청감사지적에 의거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94.4.6 자로 청구인에게 ’94수시분(’91귀속분) 종합소득세 82,218,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30 심사청구를 거쳐 94.8.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관계는 아래와 같고, 구 분 전소유자 소유권자(면적, 취득시기) 소유권자(면적, 취득시기) ㉮토지 OOO OOO(145㎡, 89.3.30)
• ㉯토지 OOO 청구인(661㎡, 85.4.1) OOO(240㎡, 〃) OOO(240㎡, 〃) 청구인(661㎡, 85.4.1) OOO(480㎡, 90.9.20)
• OOO 지분 에게 이전
2. 쟁점㉮㉯토지취득가액의 청구인 신고가액 및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토지 ㉯ 토 지 (1,141㎡) 661㎡ 240㎡ 240㎡ 신고가액 162,000 305,000 109,500 219,000 청구주장 취득가액 〃 205,000 92,000 〃 비 고 다툼없음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매수한 금액 OOO으로부터 OOO가 매수한 금액 좌 동 (다툼없음) 대지조성 공사비 계 100,000 895,500 〃 828,000 (다툼없음)
1. 청구인 “OOO”은 ㉯토지 1,141㎡중 661㎡를 85.1.28 자로 OOO으로부터 255백만원, OOO는 85.1.28 OOO으로부터 92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의거증으로 ① 각각의 매매계약서 사본 1매, ② 당시 소개인 “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2.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위 “OOO”은 85.3.10 자로 ㉯토지 전체면적 1,141㎡를 “OOO”에게 매도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어
3.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수한 날자가 85.1.28로 전소유자 OOO이 OOO에게 매매하였다고 확인한 날자 85.3.10 보다 빨라 청구주장 ㉮㉯토지 취득가액 828,000,000원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