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시된 쟁점㉮㉯토지의 취득원가가 허위다하여 추계조사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4848 선고일 1994-12-19

[요지]

○○은 동 계약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대성주택을 설립하여 위 OOO가 89.3.30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소재 토지(대지 14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청구인과 OOO가 공동취득한 같은곳 OOOOO 소재 토지(답 1,14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90.9.20 자 취득지분 청구인: 661㎡, OOO: 480㎡)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91.7.31 폐업한 후 92.3.26 소득세(건설업)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의 토지원가 895,500,000원이 허위라는 국세청감사지적에 의거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94.4.6 자로 청구인에게 ’94수시분(’91귀속분) 종합소득세 82,218,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30 심사청구를 거쳐 94.8.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원가가 828,000,000원으므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전수유자인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자필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84.11월 청구인 및 OOO 등 3인에게 쟁점㉯토지 1,141㎡를 44,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밝히고 있고, 이는 관련 등기부등본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이 위 ㉯토지 중 661㎡는 청구인에게 255,000,000원에 240㎡는 OOO에게 92,000천원에 각각 매매되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각각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의 OOO은 동 계약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시된 쟁점㉮㉯토지의 취득원가가 허위다하여 추계조사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관계는 아래와 같고, 구 분 전소유자 소유권자(면적, 취득시기) 소유권자(면적, 취득시기) ㉮토지 OOO OOO(145㎡, 89.3.30)

• ㉯토지 OOO 청구인(661㎡, 85.4.1) OOO(240㎡, 〃) OOO(240㎡, 〃) 청구인(661㎡, 85.4.1) OOO(480㎡, 90.9.20)

• OOO 지분 에게 이전

2. 쟁점㉮㉯토지취득가액의 청구인 신고가액 및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토지 ㉯ 토 지 (1,141㎡) 661㎡ 240㎡ 240㎡ 신고가액 162,000 305,000 109,500 219,000 청구주장 취득가액 〃 205,000 92,000 〃 비 고 다툼없음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매수한 금액 OOO으로부터 OOO가 매수한 금액 좌 동 (다툼없음) 대지조성 공사비 계 100,000 895,500 〃 828,000 (다툼없음)

  • 라. 판 단

1. 청구인 “OOO”은 ㉯토지 1,141㎡중 661㎡를 85.1.28 자로 OOO으로부터 255백만원, OOO는 85.1.28 OOO으로부터 92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의거증으로 ① 각각의 매매계약서 사본 1매, ② 당시 소개인 “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2.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위 “OOO”은 85.3.10 자로 ㉯토지 전체면적 1,141㎡를 “OOO”에게 매도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어

3.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수한 날자가 85.1.28로 전소유자 OOO이 OOO에게 매매하였다고 확인한 날자 85.3.10 보다 빨라 청구주장 ㉮㉯토지 취득가액 828,000,000원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