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4812 선고일 1995-04-01

[요지]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의 명의사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는 경우는 특별히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및 OOO(별지내역,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은 사망전에 경기도 포천군 소홀면 OO리 O OOOOO외 13필지(별지)의 토지 31,9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3.31 청구외 OOO 등 10인의 명의로 취득(취득가액 68,479,400원)하였다가 1988.12.28(양도가액 133,865,325원)과 1988.12.29(양도가액 254,971,200원) 및 1990.8.26(양도가액 1,589,400,000원)의 3회에 걸쳐 양도하고, 명의자인 청구외 OOO등 10인의 명의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으로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고 청구외 OOO의 사망(1993.8.22)으로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1994.4.8 청구인들에게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044,020원 및 동 방위세 40,054,500원과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3,472,540원 및 동 방위세 205,694,68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5.25 심사청구를 거쳐 1994.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에는 없었던 규정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소급입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타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여 청구외 OOO의 사망(1993.8.22)으로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1989.8.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국세청 훈령 제980호(1987.1.26 개정)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제2항 제3호(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 “타인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1989.8.1 개정(대통령령 제12767호)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훈련 제1081호(1990.10.15 개정)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각호에는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은 330㎡이상”으로부터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로서 임야 및 초지는 10,000㎡이상”까지 규정하고 있다.
  • 다. 살피건대, 위의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의 명의사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는 경우는 특별히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면적은 31,916㎡이고, 양도한 면적은 1988년 12월에 15,453㎡, 1990.8.26에 16,463㎡로서 모두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 다른 사람(청구외 OOO 등 10인)의 명의를 사용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는 전시한 관계법령이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는 일단 투기거래로 추정되고 만약 투기성이 없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입증해야 할 것이나[동지: 대법원 93누4120(1993.12.10)] 이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쟁점토지의 거래에 관하여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할만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시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근거규정이 없었으므로 이는 소급과세라는 주장이나,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같이 쟁점토지 취득당시에도 소득세법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4호에서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 규정은 법규 명령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동지: 대법원 87누654(1988.3.22)]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라는 청구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내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OOOOOO OOOOOOO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OO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OO OOOOOO 쟁점토지 내역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적(㎡) 비고

①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OO리 O OOOO 임야 11,603

② 〃 OOOOO 전 674

③ 〃 OOOOO 〃 1,650

④ 〃 OOOOO 〃 3,074

⑤ 〃 OOOOO 〃 370

⑥ 〃 OOOOO 〃 645

⑦ 〃 OOOOO 〃 96

⑧ 〃 OOOOO 〃 2,129

⑨ 〃 OOO 〃 2,486

⑩ 〃 OOO 〃 1,798

⑪ 〃 OOO 〃 3,091

⑫ 〃 OOOOO 〃 684

⑬ 〃 OOOOO 대지 185

⑭ 〃 OOO 전 3,OOO 합계 14필지 31,91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