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인근아파트의 거래시가 000원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고 시세일 뿐이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 건 심판청구에서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의견이 없슴.
[요지] 인근아파트의 거래시가 000원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고 시세일 뿐이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 건 심판청구에서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의견이 없슴.
[참조결정] 국심1993서1066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4.6.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양 도소득세 25,632,000원은
1.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2.10.7 OO건설(주)로부터 취득하여 8일 경과후인 92.10.15 양도하고, 92.11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서 각각 114,400,000원, 94,417,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114,400,000원이 그 당시 시세에 현저하게 미달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양도당시의 거래가액을 인근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한 가액인 230,000,000원으로 하여 94.1.7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83,232,000원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94.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국세청장이 94.3.25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하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150,000,000원으로 조사결정하여, 94.6.29 위 양도소득세를 25,632,0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환산할 수 없다면,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청구인의 진술가액인 125,000,000원임에도 처분청이 150,000,000원으로 오인하였으므로, 125,0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여야 하며,
(2)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해 예정신고 후 1개월내에 예정신고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최종결정을 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고,
②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전시법령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을 뿐 아니라,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는 사안이므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처분경위에 있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와 관련된 매매계약서를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하지 못함으로써 청구인과 문답한 결과,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이 150,000,000원이라는 청구인 진술을 받아.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하였음을 93.9.23 작성한 청구인과의 문답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서 알 수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이와는 달리 청구인이 양도대금으로 진술한 금액은 125,000,000원으로서 처분청과 차이가 난 이유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계약금 5,000,000원, 전세금 30,000,000원으로 전세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전세계약자에게 매수를 권유하여 매매계약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세계약금 5,000,000원은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고 중도금 50,000,000원과 잔금 70,000,000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전세계약자가 전세금 30,000,000원을 완불한 후, 다시 매매권유를 받아 중도금 50,000,000원과 잔금 7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전시한 청구인과의 문답서 내용을 살펴보면, 전세금 30,000,000원은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시 계약금으로 대체되었고 전세입자 OOO에게 돌려주지 아니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가 전시한 문답서에서 진술하고 있어, 그렇다면 이 건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금 용도로 사용된 전세금 30,000,000원, 중도금 50,000,000원, 잔금 70,000,000원, 계 150,000,000원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위와 같이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우선 사실관계를 알아본다. 이 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법정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경우 92년도에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만이 있고 여타소득은 없었다는 사실이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이 되고 있으며, 처분청의 경우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 결정을 법정기간내(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한 바 없으며,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인 94.1.7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을 이 건 과세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관련 법령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 먼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관련법령을 모아 볼 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양도소득만 있고 법정신고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자체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겠다. (나) 다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우선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07조 및 제121조 제3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16조 제1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년도 7월 31일(이하 “확정결정”이라 한다)까지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제99조 및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46조 제1항 및 제142조 제3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자진신고납부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탈루나 오류를 바로 잡아 자산양도차익을 결정(이하 “예정결정”이라 한다)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31조는 총 결정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과 예정결정세액을 공제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였고, 동법 제107조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과 예정결정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납세의무자가 늦어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소득세확정신고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이후 결정 또는 경정결정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제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예정결정시에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확정결정시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이 예정결정과 확정결정중 어떤 결정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에 따라 이 건 처분의 당부가 가려진다 할 것이다. 전시 관련법령에 따라 총 결정세액에서 예정결정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이 건과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가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결정은 사전에 예정결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으로서, 이와는 달리 예정결정이 되지 아니한채 바로 확정결정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법적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따라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는 있었으나 법정기간내는 물론 이 건 처분시까지 예정결정이 없었던 이 건의 경우, 이 건 처분이 비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뜻: 93서1066, 93.9.17 합동회의)이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