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과세처분전에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에 의해 환원등기를 하였더라도 당초의 증여사실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4775 선고일 1994-11-05

[요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법원판결은 이해당사자간의 변론을 거치지 않고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로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중2815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4.6.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증여세 70,312,010원 및 동 방위세 11,718,6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O, 대지 165㎡ 와 동 지상주택 3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2.24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은 위OOO이 92.2.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92.3.18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감을 도용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판결을 받아 소유권말소등기를 한 것은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추정되며, 또한 판결은 이해당사자간의 변론을 거치지 않고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로서 이를 증여로 보아야 한다면서 94.6.2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70,312,010원 및 동 방위세 11,718,660원을 과세하였다. (당초 청구인의 부 OOO은 쟁점부동산외에도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OO, 동소 OOOOOOO 답 3,008㎡ 및 동소 OOOOOOO 도로 221㎡도 함께 청구인에게 90.12.24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처분청이 94.6.2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266,140,940원 및 동 방위세 44,356,820원을 과세하였으나 심사결정에서 위 답 3,008㎡에 대하여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가 면제되고, 도로 221㎡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증여가액을 0으로 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심사결정에 의거 94.8월 날짜미상에 청구인에게 전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만 전시한 세액으로 감액경정한 바 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0 심사청구를 거쳐 94.8.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부 OOO은 위 답 3,008㎡ 및 도로 221㎡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인감도장을 청구인에게 맡겨놓았는 바, 청구인은 위 OOO이 살고 있는 쟁점부동산마저 욕심이 나서 허락도 받지 않은채 임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을 알고 91.12.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로서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서,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처분청의 부과처분전 또는 조사착수이전에 말소등기가 완료되어 그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었으므로 당초 증여사실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의 일반적인 과세기준은 법원의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을 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판결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또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법원판결은 이해당사자간의 변론을 거치지 않고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로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처분전에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환원등기한 경우, 당초 쟁점부동산의 증여사실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의 당초 등기상 증여일자가 90.12.24, 원인무효의 소제기일자가 91.12.17 이고 궐석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이 92.3.18, 판결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가 92.3.18 임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며,

(2) 이 건 증여세 사전안내문 발송일자가 94.3.24 및 증여세 부과처분일자가 94.6.2 임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어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을 받아 소유권말소등기가 경료되어 쟁점부동산은 당초 소유권자인 청구인의 부(父) OOO에게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음이 확인된다.

  • 라. 당초 쟁점부동산의 증여사실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1)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기는 그 처분당시라 할 것인 바, 증여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게되는 재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라도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그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을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나 증여로 볼 수 있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것이다 할 것이다. (국심 94중2815, 94.9.30 합동회의 결정 및 대법 90누8220, 91.3.22 등 다수 같은 뜻임)

(2) 이 건의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을 받아 소유권말소등기가 경료되어 청구인의 부(父) OOO이 그 소유권을 회복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당초 증여사실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