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법원판결은 이해당사자간의 변론을 거치지 않고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로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법원판결은 이해당사자간의 변론을 거치지 않고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로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중2815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4.6.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증여세 70,312,010원 및 동 방위세 11,718,6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O, 대지 165㎡ 와 동 지상주택 3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2.24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은 위OOO이 92.2.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92.3.18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감을 도용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판결을 받아 소유권말소등기를 한 것은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추정되며, 또한 판결은 이해당사자간의 변론을 거치지 않고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로서 이를 증여로 보아야 한다면서 94.6.2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70,312,010원 및 동 방위세 11,718,660원을 과세하였다. (당초 청구인의 부 OOO은 쟁점부동산외에도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OO, 동소 OOOOOOO 답 3,008㎡ 및 동소 OOOOOOO 도로 221㎡도 함께 청구인에게 90.12.24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처분청이 94.6.2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266,140,940원 및 동 방위세 44,356,820원을 과세하였으나 심사결정에서 위 답 3,008㎡에 대하여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가 면제되고, 도로 221㎡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증여가액을 0으로 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심사결정에 의거 94.8월 날짜미상에 청구인에게 전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만 전시한 세액으로 감액경정한 바 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0 심사청구를 거쳐 94.8.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당초 등기상 증여일자가 90.12.24, 원인무효의 소제기일자가 91.12.17 이고 궐석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이 92.3.18, 판결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가 92.3.18 임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며,
(2) 이 건 증여세 사전안내문 발송일자가 94.3.24 및 증여세 부과처분일자가 94.6.2 임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어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을 받아 소유권말소등기가 경료되어 쟁점부동산은 당초 소유권자인 청구인의 부(父) OOO에게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음이 확인된다.
(1)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기는 그 처분당시라 할 것인 바, 증여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게되는 재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라도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그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을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나 증여로 볼 수 있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것이다 할 것이다. (국심 94중2815, 94.9.30 합동회의 결정 및 대법 90누8220, 91.3.22 등 다수 같은 뜻임)
(2) 이 건의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을 받아 소유권말소등기가 경료되어 청구인의 부(父) OOO이 그 소유권을 회복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당초 증여사실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