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4738 선고일 1994-12-14

[요지]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중 청구인의 법정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0406

[주 문] 청량리세무서장이 1994.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4,210,770원 및 동 방위세 2,840,1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피상속인 OOO은 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되자 가족들에게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OO리 OOOO 대지 180-6㎡ 및 그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여 처와 그 자녀들에게 증여하도록 하였던 바, 피상속인의 처 OOO은 가족회의 결과에 따라 1990.9.3 청구외 OOO에게 6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가족들은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대금을 피상속인의 본부인인 OOO에게 230,000,000원, 아들 OOO에게 70,000,000원, 또다른 아들 OOO, OOO에게 각 60,000,000원, OOO에게 20,000,000원, 그리고 청구인(OOO), OOO, OOO, OOO에게 80,000,000원(이들을 대표한 OOO의 통장에 송금)을 각각 증여하고 잔금 130,000,000원은 병원비, 장례비, 은행변제에 사용하고자 OOO이 보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민법상 재산상속지분권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의 사용처 및 상속인간의 분배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1990년귀속 양도소득세 135,002,400원 및 방위세 27,000,400원 중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14,210,770원 및 방위세 2,842,160을 94.3.21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17 심사청구를 거쳐 199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인 바,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및 상속인간의 분배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민법상 재산상속지분권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중 청구인의 법정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및 검토 소득세법 제57조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2항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부과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모아 볼 때 이 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이외에는 다른 재산을 상속받거나 피상속인의 다른 조세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5개월전인 1990.9.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및 상속인간의 분배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민법상 재산상속지분권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승계·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결국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증여재산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인 바, 전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적장치에 불과하고, 위 소정의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시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위 증여재산그 자체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참조: 국심 93중406, 93.5.4, 대법원 92누1230, 92.10.23등),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