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위 ○○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동건물 준공검사를 공동으로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등기를 공동소유로 하는 등 공부상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공동소유로 봄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과 위 ○○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동건물 준공검사를 공동으로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등기를 공동소유로 하는 등 공부상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공동소유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중03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소재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59.8㎡에 지하1층 지상5층의 건축물(1,189.6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8.23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신축하여 이를 88.9.1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3.16자로 청구인에게 ’94수시분(88귀속분) 종합소득세 29,348,850원 및 동 방위세 5,869,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4 이의신청, 94.6.23 심사청구를 거쳐 9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외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의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일은 각각 88.8.22과 88.8.23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역시 88.8.23과 88.9.1로 근접한 시기에 취득·양도가 이루어 졌고
2.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동부세무서에서 청구외 OOO에게 93.8.1자로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079,150원을 결정고지한 바 위 OOO은 당심에 94.1.4 심판청구(국심 94중366)를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동업자인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한 점을 종합할 때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행위가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