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청구인과 청구외 ○○○ 2인 공동사업의 양도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4735 선고일 1995-02-28

[요지] 청구인과 위 ○○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동건물 준공검사를 공동으로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등기를 공동소유로 하는 등 공부상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공동소유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중03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소재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59.8㎡에 지하1층 지상5층의 건축물(1,189.6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8.23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신축하여 이를 88.9.1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3.16자로 청구인에게 ’94수시분(88귀속분) 종합소득세 29,348,850원 및 동 방위세 5,869,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4 이의신청, 94.6.23 심사청구를 거쳐 9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토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96.7㎡) 위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건축물(959.38㎡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88.8.22 신축하여 이를 88.8.23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 쟁점부동산을 신축 양도한 사실이 없고 등기부상 쟁점부동산과 쟁점외 부동산의 신축건물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청구인과 청구외 OOO 2인 공동소유로 등기된 사유는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의 간격이 50㎝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50㎝ 이하로 인접하므로써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부득이 건축주를 청구인과 위 OOO 2인으로 준공신고를 하여 등기부상 신축건물이 공동으로 되었을 뿐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의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중간검사신청, 단열재 및 분뇨정화정에 대한 준공검사신청 등은 각각 단독으로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위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동건물 준공검사를 공동으로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등기를 공동소유로 하는 등 공부상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공동소유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 2인 공동사업의 양도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사실관계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관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취 득 양 도 토 지 건물(신축) 토 지 건물(신축) 쟁점외부동산 -88.1.12 -88.8.22 소유권보존등기 88.8.23 88.8.23 -소유자: OOO (청구인) -소유자 o OOO o OOO 쟁점부동산 -87.11.21 -88.8.23 소유권보존등기 88.9.1 88.9.1 -소유자: OOO -소유자 o OOO o OOO
  • 다.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의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중간검사신청 등을 각각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각각 단독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신축 양도가 공동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쟁점외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의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일은 각각 88.8.22과 88.8.23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역시 88.8.23과 88.9.1로 근접한 시기에 취득·양도가 이루어 졌고

2.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동부세무서에서 청구외 OOO에게 93.8.1자로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079,150원을 결정고지한 바 위 OOO은 당심에 94.1.4 심판청구(국심 94중366)를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동업자인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한 점을 종합할 때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행위가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