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이 건 환급신청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의 이 건 환급신청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교직원 OO지역주택조합외 10개 주택조합의 대표조합장이다. 청구인은 88.9.30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 외 2 필지 임야 15,3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3.10.27 쟁점토지 지상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준공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92.5.30 납부한 양도소득세 1,990,147,770원을 94.1.25 환급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4.2.26 환급이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6 심사청구를 거쳐 94.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9.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입지 및 토목심의 과정에서 관련 행정청의 사정에 따라 심의결정이 25개월 20일간(88.9.30-90.11.20) 지연처리 되었고 전 소유자와의 법적쟁송으로 3개월 23일간(91.2.12-91.6.7) 건축이 불가능 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이 불가능하였던 위 기간을 제외하면 3년내(2년 8개월)에 준공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9.30에 취득하였고, 이 토지 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93.10.27 준공하여 취득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사이에 3년이상(5년1개월) 경과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환급신청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은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