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가 양도 담보 재산임을 증명하는 계약서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요지] 쟁점토지가 양도 담보 재산임을 증명하는 계약서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3서2220
[주 문] 춘천세무서장이 ’94.4.1 청구인의 夫 망 OOO에게 결정고지한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519,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94.4.30 사망한 망 OOO은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O리 OOO 답 12,327㎡중 청구외 OOO 소유지분 8,146.66㎡(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89.9.27 자기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가 ’91.6.18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내용에 따라 망 OOO이 ’91.6.18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했다하여 ’94.4.1 위 OOO에게 양도소득세 1,519,7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망 OOO은 이에 불복하여 ’94.4.19 이의신청을 하고, 청구인은 ’94.4.30 위 OOO이 사망하자 ’94.5.21 심사청구를 거쳐 ’94.7.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89.9.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9.27 청구외 OOO에서 망 OOO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91.6.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6.18 다시 원래 소유자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 망 OOO이 채권담보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채권이 상환되자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환매계약서, 환매권 보류 매매농지 양도증서를 제출하고 있어 살펴보면, 망 OOO은 ’89.9.2 청구외 OOO에게 10,400,000원을 대여하면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같은날 채무자인 OOO과 쟁점농지에 대한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91.6.4 채무자 OOO이 동채무를 전액 변제하자 같은날 망 OOO과 OOO은 당초의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원래 소유자였던 OOO에게 이전한다는 환매조건부 매매농지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위 계약내용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단기간내에 원래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된 사실과 위 환매계약서, 양도증서 작성시 입회인이었던 청구인외 OOO, 마을리장 OOO외 18인의 마을 주민들이 작성한 진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보여진다.
(3)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채무의 변제가 완료된 후 이를 환원하는 경우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며, (대법 92누7832, ’92.7.24 같은뜻임) 또한 처분청에서 이건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를 주장하는 경우에 하나의 인정기준에 불과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를 함에 있어 신고서에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대법 88누3734 ’88.6.28, 국심 93서2220 ’93.12.10 같은뜻임) 그러므로 망 OOO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자기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가 채무의 변제가 완료된 후 당초의 환매계약 조건에 따라 원래의 소유자인 OOO에게 그 소유권을 환원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이를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