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등기부등본과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고 하나채무변제 후 부동산환매계약서.인근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채권담보를 위한 환매조건부취득과 소유권환원임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양도로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4695 선고일 1995-02-06

[요지] 쟁점토지가 양도 담보 재산임을 증명하는 계약서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3서2220

[주 문] 춘천세무서장이 ’94.4.1 청구인의 夫 망 OOO에게 결정고지한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519,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94.4.30 사망한 망 OOO은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O리 OOO 답 12,327㎡중 청구외 OOO 소유지분 8,146.66㎡(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89.9.27 자기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가 ’91.6.18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내용에 따라 망 OOO이 ’91.6.18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했다하여 ’94.4.1 위 OOO에게 양도소득세 1,519,7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망 OOO은 이에 불복하여 ’94.4.19 이의신청을 하고, 청구인은 ’94.4.30 위 OOO이 사망하자 ’94.5.21 심사청구를 거쳐 ’94.7.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망 OOO은 ’89.9.2 청구외 OOO에게 10,4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매조건부로 취득하고, ’91.6.14 그 채권이 전액회수되자 당초의 환매계약 조건에 따라 원래의 소유자인 OOO에게 그 소유권을 환원하였던 것인데,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소유권이전 촉탁등기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변동된 것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되어 있고, 쟁점토지가 양도 담보 재산임을 증명하는 계약서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인지 양도담보 해지를 원인으로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O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양도담보 해지를 원인으로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인지에 대하여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89.9.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9.27 청구외 OOO에서 망 OOO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91.6.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6.18 다시 원래 소유자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 망 OOO이 채권담보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채권이 상환되자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환매계약서, 환매권 보류 매매농지 양도증서를 제출하고 있어 살펴보면, 망 OOO은 ’89.9.2 청구외 OOO에게 10,400,000원을 대여하면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같은날 채무자인 OOO과 쟁점농지에 대한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91.6.4 채무자 OOO이 동채무를 전액 변제하자 같은날 망 OOO과 OOO은 당초의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원래 소유자였던 OOO에게 이전한다는 환매조건부 매매농지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위 계약내용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단기간내에 원래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된 사실과 위 환매계약서, 양도증서 작성시 입회인이었던 청구인외 OOO, 마을리장 OOO외 18인의 마을 주민들이 작성한 진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보여진다.

(3)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채무의 변제가 완료된 후 이를 환원하는 경우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며, (대법 92누7832, ’92.7.24 같은뜻임) 또한 처분청에서 이건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를 주장하는 경우에 하나의 인정기준에 불과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를 함에 있어 신고서에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대법 88누3734 ’88.6.28, 국심 93서2220 ’93.12.10 같은뜻임) 그러므로 망 OOO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자기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가 채무의 변제가 완료된 후 당초의 환매계약 조건에 따라 원래의 소유자인 OOO에게 그 소유권을 환원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이를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