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년 과세기간 중 치과의원을 영위하면서 76,503,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92.5 종합소득세 2,105,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1년 과세기간 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조사시 청구인이 기록한 수입금액 내역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서울시 치과의사회 진료수가표(91.1.1 기준)에 의함 보철진료 단가를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103,363,960원으로 재산정한 후 94.3.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36,28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0 심사청구를 거쳐 94.8.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2.1.25 자 91년 귀속 면세수입금액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93.1.13~93.2.28 간 실시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조사시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진료수입 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장부에 기재된 치과용 합금 사용량과 치과기공물 수량에 “서울시 치과의사회 진료 수가표(91.1.1)”에 의한 보철 진료 단가(Gold Crown 단가 250,000원)를 곱하여 진료 수입금액을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철진료수입을 과다계산하였는 바, 보철진료 수가는 지역별 각 개업의의 특성에 따라 단순비교 할 수 없게 편차가 심하고 서울시 치과의사회의 보철단가는 선언적인 의미일뿐 실제 활용된 전례가 없고 청구인은 Gold Crownd 보철진료단가를 90,000원으로 적용하여 진료수입금액을 성실신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진료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일반수입에 해당하는 Gold Crown의 보철진료수가가 250,000원이 아닌 90,000원으로 처분청의 수입금액 환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보철진료 수입에 대해 진료차트를 미기록하여 수입금액의 실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서울시 치과의사 협회 수가표상 최저기준인 ⓐ250,000원은 객관적인 기준가격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일반수입에 해당하는 보철수입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과세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년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사업장별·종목별로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한 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의하여 그 조사 결정한 총수입금액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한 후 그 총수입금액에 탈루가 있었거나 조사내용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동상황을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1년 귀속 면세수입금액 신고시 Gold Crown 보철진료 단가를 90,000원으로 적용하여 진료수입금액을 성실신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진료수입을 과소한 것으로 조사하여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장부에 기재된 치과용 합금 사용량과 치과기공물 수량에 “서울시 치과의사회 진료 수가표(91.1.1)”에 의한 보철 진료 단가(Gold Crown 단가 250,000원)를 곱하여 진료 수입금액을 추정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이 건 처분시 적용한 Gold Crown 보철진료단가를 보면 처분청은 Gold Crown의 단가를 서울시 치과의사협회의 수가 ⓐ250,000원을 적용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90,000원을 주장하면서 성동구성수반 치과의사분회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있는 바, 위 확인서에 의하면 『91년도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산정한 진료수가는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적, 정신적 진료 노력에 대한 적정한 수가가 아니며, 실제 개업의가 받는 보철 진료수가는 지역적, 혹은 자신의 치료에 대한 성실도 및 숙련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진료수입금액 신고분 중 일반 진료수입 및 본인부담 진료비는 진료챠트상 진료일자별 진료수입과 일치하지 않음과 진료챠트별로 정확한 일반진료비 및 본인부담진료비를 알 수 없으며 환자 진료후 진료비를 영수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음과 91년도 진료챠트중 93.2.15 현재 보관중인 챠트의 일련번호 1번에서 1574번중 (91.4 ~ 91.12까지 투여하였음) 결번매수는 263매임』이라고 93.2.15 확인한 사실이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보철진료 수입에 대한 진료차트를 일부 비치 기록하지 아니하고 있고 진표차트별로 정확한 일반진료비 및 환자의 부담진료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서울시 치과의사협회의 수가가 ⓐ250,000원인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Gold Crown의 보철진료단가 ⓐ90,000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