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골프장용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4649 선고일 1994-10-22

[요지] 구법인이 1993년도에 골프장의 토지조성을 위하여 지출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거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OO리 OOOOO에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토지조성공사 등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33,467,010원(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기간중인 1994.2.16 처분청에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동 매입세액이 토지의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여 환급할 수 없음을 1994.3.8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3 심사청구를 하고 1994.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관계법령에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함은 당해토지의 조성등이 부가가치세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졌을 때 그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골프장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재무부예규 부가 46015-21호(1993.1.29)에서 토지에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용도에 관계없이 불공제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1993년도에 골프장의 토지조성을 위하여 지출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거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골프장용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공제(환급)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매입세액공제(환급)신청을 한 내역은 골프장용 토지의 하천개수공사비에 지출된 매입세액 5,249,424원과 토지조성공사 및 코스·조경공사비에 지출된 매입세액 228,217,590원임이 이 건 과세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위 매입세액이 골프장용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이 건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고, 동 매입세액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매입세액공제(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