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시 실지양도가액이라고 확인해준 000원도 개별공시지가의 91.9%에 불과하여 실지양도가액인지 믿기가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시 실지양도가액이라고 확인해준 000원도 개별공시지가의 91.9%에 불과하여 실지양도가액인지 믿기가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 78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3.14 취득하여 1993.4.30 양도하고 취득가액 405,000,000원, 양도가액 1,07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1993.5.31 양도소득세 272,948,25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당초조사관서: 중부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관실)은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고와는 달리 양도가액이 1,250,000,000원이라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1994.2.16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3,471,140원을 추가로 고지처분하였다. 다 음 양도가액: 786.3㎡ × 1,730,000원(개별공시지가) = 1,360,299,000원 취득가액: 786.3㎡ ×= 275,583,291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4.18 심사청구를 하고 1994.6.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4.8.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양도차익결정의 당부와 이 결정 자체를 그 후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하겠다. 먼저 ①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자산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신고하게 되어있고
② 동법 제19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6조에 의하면 양도자가 신고한 자산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양도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으며
③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1993.12.31 개정전의 것)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3.14 취득하여 1993.4.30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05,000,000원, 양도가액 1,070,000,000원)으로 1993.5.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 납부를 하였으나 첫째, 위 신고한 양도가액이 그 후 중부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관실의 조사시 청구인이 확인서를 작성한 양도가액(1,250,000,000원)과 상이함을 볼 때 쟁점토지의 경우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자체)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둘째, 청구인은 위 중부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관실의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상의 양도가액 1,250,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금액과 같은 405,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다음해인 1994.5.31 처분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를 하였음은 동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1993.5.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이외에는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달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음이 확인되는 바(처분청의 과세기록과 국세청장의 의견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관실의 조사시 청구인이 확인서를 작성한 금액 1,250,000,000원은 개별공시지가의 91.9%에 불과한 금액으로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다만 청구인의 확인서상 금액이 1,250,000,000원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지 양도가액을 1,07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본 것이고,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조사한 바 없었음이 확인됨) 이상내용을 관련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1994.2.16 청구인에게 본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