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득이한 사유(자녀교육, 직장)로 인하여 신주택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4637 선고일 1995-08-16

[요지] 학교소재지, 통학여건등을 감안하여 볼 때 소득세법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구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슴.

[참조결정] 국심1994서4422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3.11.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86,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 OOOO(대지 44.98㎡ 및 건물 55.50㎡, 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89.9.28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2.11.16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소재 OOOO OOO OO OO(대지 31.375㎡ 및 건물 36.48㎡,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후 구주택을 93.4.1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만 신주택에 거주이전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세대원은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1.20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86,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8 이의신청, 94.4.11 심사청구를 거쳐 94.8.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구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고,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세대원중 청구외 OOO만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구주택을 양도한 후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의 통학등 교육문제와 청구인의 직장보존문제로 부득이 구주택의 일부를 전세얻어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세대원 모두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였는 바, 구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OOO만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는 바, 자녀의 학업문제로 거주이전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학교소재지, 통학여건등을 감안하여 볼 때 소득세법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구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구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이라고 규정하면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등으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인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94누5434, 94.8.26과 대법원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93.1.19 및 대법원 92누16546등도 같은 뜻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 양도 당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기한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이 되었으나,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주택에 이사하여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새로운 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 94서4422, 94.9.30 및 국심 94서3439, 94.12.7 참고).
  • 다.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구주택을 89.9.28 취득하여 동 주택에서 약 3년 6개월간 거주하다가, 92.11.16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신주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5개월 3일후인 93.4.19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며, 구주택 양도당시 신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은 국세청 전산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등의 주민등록등본과 청구인으로 부터 구주택을 매수한 청구외 OOO와 청구인간에 작성된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92.4.14 신주택의 주소지로 거주이전 하였으나, 청구인과 나머지 가족은 구주택의 일부를 임차(전세)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의 학교관계를 보면 93.4.19 구주택 양도 당시 위 OOO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에 소재하고 있는 OO상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었음이 OO상업고등학교장의 졸업예정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84.7.2 부터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영업중이었음이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 가족 모두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경우 신주택이 구주택에 비하여 통학거리 및 시간이 2배 이상 소요됨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졸업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전학을 할 수 없었고,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에 의하여 개인택시 사업면허마저 반납을 하여야 할 입장으로써 부득이 하게 거주이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구주택을 취득하여 약 3년 6개월간 거주하다가 신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고 세대원중 일부는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거주이전 목적으로 구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잔여세대원이 구주택 양도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였던 것은 청구인 자녀의 통학과 청구인의 직장보존문제등으로 다른 주택을 일시 임차하여 거주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므로 이 건의 경우 구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국심 94서 4867, 95.2.2도 같은 뜻임).
  • 라.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