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심판청구는 수입금액을 누락한 쟁점건물의 3층과 9층에 대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부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4615 선고일 1995-05-29

[요지] 계약서는 상거래 관행상 실지계약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징취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 및 ’92 소득세 과세기간중 건물신축 판매업을 영위한 바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위 과세기간중에 판매한 부동산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 외 1필지 대지 합계 1,013.4㎡, 동 지상건물 합계 7,828.75㎡(지하 5층, 지상 9층 건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중 ’91 과세기간에 165,924,492원, ’92 과세기간에 193,412,668원의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93.11.21 청구인에게 ’91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120,859,400원을 93.12.3에는 ’92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163,879,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0 이의신청, 93.3.29 심사청구를 거쳐 9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3층 654.39㎡(198.3평)을 654,357,000원, 9층 382.7㎡(115.97평)을 405,895,000원에 분양한 것은 사실이나 위 3층 및 9층 내부공사에 소요된 경비 32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징취한 분양계획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3층은 91.2.27에 654,357,000원, 9층은 91.9.27에 405,895,000원에 분양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단서조항으로 천장높이는 O문높이로 파이프라인 시공비는 반분하고 내부칸막이 및 상하수도설치, 본계약 내용은 본계약금 지불시 유효하며 9층은 평면작업을 하고, 9층을 8칸으로 막기 901호 복도쪽에 출입문 설치등이 있고 단서조항을 위반시 계약을 파기한다고 되어 있음을 볼 때, 이 계약서는 상거래 관행상 실지계약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징취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수입금액을 누락한 쟁점건물의 3층과 9층에 대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부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청구인은 ’91 과세기간에 판매된 쟁점건물의 3층의 판매가액을 475,632,000원으로 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이의 분양가액이 654,357,000원임이 확인되자 이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경정하자 위 건물의 판매전에 170,000,000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92 과세기간에 판매한 9층 또한 판매가액을 240,588,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후에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 판매가액이 405,895,000원임이 확인되자 이 건물에는 150,000,000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으나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 공사비를 필요경비에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전의 불복단계인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판매한 이들 건물의 분양가액만을 다투었을 뿐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는 점.

(2) 청구인은 ’91 및 ’92 과세기간에 판매한 이 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하였으나 장부에 기장한 사실이 없다는 거증으로 이들 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외 (주)OO건축, OO내장건설 OOO이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은 이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바 없으며 거래상대방도 이들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한 바도 없으므로 이 세금계산서가 공사대금 지급시에 당사자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3) 청구인에게 이 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주)OO건축 및 OO내장건설 O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소명하도록 하였으나 총공사비 320,000,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4) 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주)OO건축은 93.1.30, OO내장건설 OOO은 92.9.30 폐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 계류중에 위 자들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공사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