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294㎡, 건물 43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3.12.22 취득하여 1992.4.3 양도하고 매매계약서에 의한 가액(취득가액:250,000,000원, 양도가액:46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057,590원을 결정하여 1993.12.7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1.2.1 이의신청, 1994.4.20 심사청구를 거쳐 1994.8.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이 건 과세의 조사관서인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1993.12.20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1992.1.15 계약금 40,000,000원, 1992.1.23 중도금 150,000,000원, 1992.2.5 잔금 18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의 부동산과 교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대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에 대하여는 임의로 평가한 가액이어서 그 가액이 객관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취득 및 양도)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던 바, 그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계약서는 계약금 40,000,000원, 중도금 240,000,000원 잔금 180,000,000원 총매매대금 460,000,000원의 계약서인데 반하여 당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현금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46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대지 207.2㎡, 건물 432.33㎡)을 41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차액만을 받기로 하고 상호 교환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그 차액 50,000,000원을 영수한 구체적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이들 양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한 내용을 보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에 의한 가액도 아니고 토지의 가액은 해당필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고 건물은 신축 년도를 감안하여 임의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교환에 의한 거래는 교환하기로 하는 양 부동산의 시가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수수하는 거래이므로 그 차액만 동일하게 하여 양 부동산의 가액을 낮추거나 높이더라도 교환당사자 쌍방간에 아무런 이해득실이 없기 때문에 그 계약서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달리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그 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이 당해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