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①②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매매취득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원인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①②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매매취득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원인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 150㎡(이하 “쟁점①부동산” 이라 한다)를 89.12.29 청구인의 장인(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위 쟁점①부동산의 지상건물 817.52㎡(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90.12.31 청구인의 처남(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원인을 증여로 보아 94.2.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증여세 38,781,2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2 심사청구를 거쳐 94.7.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인의 장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①부동산의 매매대금은 64,000,000원이며 계약금 4,000,000원은 89.12.1 지불하고 나머지 60,000,000원은 89.12.29 지불하기로 약정되어 있는데도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90.1.9 청구인의 기업금전신탁 통장에서 54,000,000원이 인출된 사실만 나타나고 있어 예금 인출금액과 인출일자가 매매계약서상의 약정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인출금액이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또한 불분명하고,
(2)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외 처남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양수가액은 63,000,000원으로 하되 쟁점②부동산의 임차보증금 52,500,000원을 차감한 잔액을 정산한다』는 포괄양도양수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①②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서울지방국세청의 이건 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의 장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인의 처남 청구외 OOO로부터 각각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93.11.10자)를 작성한 바 있고 이를 번복할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이건의 경우는 증여에 의하여 쟁점①, ②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외 OOO이 90.1.31 시흥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납부한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0,174,120원 및 동방위세 3,073,380원을 당해 세무서장이 확정 결정하여 증여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건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