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는 등 명백히 장부를 허위기장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는 등 명백히 장부를 허위기장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 지상에 상가건물(OO빌딩)을 신축하여 90.4.30부터 분양하였으나 90.8.1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가건물을 분양하고 분양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분양금액을 내무부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94.2.18자로 청구인들에게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834,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9 심사청구를 거쳐 94.7.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1: 분양에 대한 폐업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실지조사를 완료한 청구인에게 다시 경정조사를 한 것은 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이고
2. 청구2: 몇개의 계약서가 차이가 난다고 하여 기장 전체를 틀린 것으로 보아 토지 건물을 시가표준액에 의거 안분계산한 것은 잘못된 결정임으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청구1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업자 과세자료전 고액발생자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계획에 의거 경정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2. 청구2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면 당초 분양계획서에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는 등 명백히 장부를 허위기장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사업을 폐업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실지조사를 종료한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청구인들이 분양한 가액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내무부시가 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정부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부동산 매매업자 과세자료전 고액발생자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계획에 의거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를 정당하게 납부하였는 지를 재검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들은 상가건물의 분양금액에 대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분양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보면, 앞에서 본 국세기본법의 국세부과제척 기간내에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확정신고 또는 정부가 경정한 과세표준에 탈루가 있을 때에는 재경정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들이 신축한 상가건물의 분양금액에 대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치세를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이 건 경정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을 모아보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들의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보면 분양가액에 대한 총가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표시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과 분양받은 자의 계약당사자간에 매매계약서 체결전에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들이 분양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장부를 허위기장하였음이 청구인들이 분양한 가액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반면에 우리심판소에서는 94.9.7 청구인들에게 분양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또는 토지취득계약서ㆍ건물공사 도급계약서등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도록 항변자료제출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인들이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여 부가가치세를 누락 신고하고 이 건 청구에 대한 항변자료의 제출 요구에도 건물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와 건물 가액을 내무부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이 건 처분한 처분청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