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OO 소재 임야 143㎡(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87.9.19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5.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5.23 양도한 이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4.4.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9,437,670원 및 동 방위세 1,887,5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9 심사청구를 거쳐 94.7.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쟁점토지를 양도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는 고의로 탈세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직업상 이사를 자주하고 세무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지 못함에 있으며, 청구인이 91.12 중 처분청을 방문하여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 확인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위 서류만으로 종결처리 하겠다고 약속하여 완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기준시가로 이 건을 추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7.9.1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9.5.23 양도한 후 법정 신고기한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 한 사실이 없으며,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91.12.17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89.5.26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인 90.5.31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법 제4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9.17 취득가액 19,000,000원에 취득하여 89.5.26 양도가액 20,2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1,200,000원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관련 증빙서류에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5.23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0.5.31까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제출한 바 없음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0.5.31까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