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4.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증 여세 7,081,2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을 45,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92.7.30 청구인의 남편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지하1층 7호상가 대지 2.27㎡ 건물 8.74㎡ (이하 “7호점포”라 한다), 같은곳 8호상가 대지 3.01㎡, 건물 11.59㎡(이하 “8호점포”라 하고 7호, 8호점포 모두를 “쟁점점포”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거래가 부부간의 거래라 하여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가액을 쟁점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인 62,000,000원(7호점포: 27,000,000원, 8호점포: 35,000,000원)으로 산정하여 94.3.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7,081,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2 심사청구를 거쳐 9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남편간에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수수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62,000,000원을 지급할 능력도 없으며, 다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인데도 이를 증여가액으로 보았음은 부당하니 쟁점점포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때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점포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금액은 시가로 볼 수 있어 이를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점포의 시가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중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 제1항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법 제9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등은 상속개시당시(상속세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계산시 준용토록 규정됨)의 현황, 즉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과세시가표준액 등에 의하여 평가(이하 “보충적인 평가방법”이라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이 건 관련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점포의 원 소유자인 청구인의 남편 OOO가 쟁점점포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이는 위 상속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주증여에 해당된다고 봄과 동시에 증여가액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인 62,000,000원(7호점포: 27,000,000원, 8호점포: 35,000,000원)과 같은 금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다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니 위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위 법조에서 본 바와 같이 증여가액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쟁점점포의 증여당시의 가액이라고 본 62,000,0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 것이 이 건의 쟁점이라 하겠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점포의 등기부에 의하면 쟁점점포는 92.7.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94.8.22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양도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점포의 실지거래가액은 7호점포가 20,000,000원 8호점포가 25,000,000원 계 45,00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당심판소가 처분청에 이 건 증여일인 92.7.30 현재 쟁점점포와 유사한 인근 점포의 거래실례를 조사의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점포의 증여일과 같은 달에 거래된 유사점포의 거래가를 47,000,000원(7호유사점포: 22,000,000원, 8호유사점포: 25,000,000원)으로, 이 건 과세점포와 같은 달에 양도된 유사점포의 거래가를 48,000,000원(7호유사점포: 23,000,000원, 8호유사점포: 25,000,000원)으로 조사하여 회신하고 있다. 쟁점점포를 증여한 해인 92년도부터 이를 양도한 해인 94년까지의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고, 위와 같이 이건 증여일과 같은 달에 거래된 유사점포의 거래가액과 쟁점점포의 양도일과 같은 달의 유사점포의 거래가가 각 47,000,000원과 48,000,000원으로 가격변동이 거의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점포의 실제 양도가액 45,000,000원은 이 건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함이 옳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62,000,000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사실판단의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