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3.4.1)로 보아 양도일 현재 동거인인 청구인의 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4533 선고일 1994-11-24

[요지] 93.4.1 현재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부가 별도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대지 171.9㎡와 동 지상건물 188.3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6.5.30 취득하고, 92.11.2~93.1.19 기간중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며, 동 쟁점주택을 93.4.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이 93.4.1이고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부가 별도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94.1.17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236,56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1 심사청구를 거쳐 94.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6.5.30 취득하여 92.12.30 양도하였으므로 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제청장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92.12.30이나,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어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4.4.1로 볼 때, 93.4.1 현재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부가 별도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쟁점주택 양도일이 92.12.30인지 93.4.1 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고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기가 92.12.30 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와 잔금을 입금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은 92.12.30이며, 잔금청산액은 13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잔금이 103,000,000원이라고 주장할 뿐 아니라, 잔금 103,000,000원의 입금내역이 기재된 청구인 명의의 OOO OO협동조합구좌(계좌번호 OOOOOOOO)에서도 93.1.6 12,000,000원의 금액이 입금된 사실만 나타날 뿐, 나머지 잔금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의 관계법령상 이 건의 경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92.12.30로부터 이 건 등기접수일인 94.4.1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인 94.4.1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93.4.1 현재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부가 별도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93.4.1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