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4526 선고일 1995-02-02

[요지] 실제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교부된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내용이 사실과 부합된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환급거부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관광주식회사로부터 ’91·’92년도에 공급받은 골프장사용용역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93.9.30 교부받은 다음 당해 매입세액 50,478,044원을 93.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에 환급신청한 데 대하여 위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여 94.2.15 위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5 심사청구를 거쳐 94.7.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전시 세금계산서는 그 작성일자만 실제수급일 이후로 기재되었을 뿐 나머지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과 부합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상당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실제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교부된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내용이 사실과 부합된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환급거부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각 호)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또한 위법 제17조 제2항 본문 및 그 제1호를 모아보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거래시기외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 93.9.30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 금 계 산 서) 품 목 공 급 가 액 세 액 91추가인상사용료 92추가인상사용료 220,688,670 284,091,770 22,068,867 28,409,177 합 계 504,780,440 50,478,044 한편, 이 건은 파주세무서장이 그 관내에 소재하는 청구외법인의 ’91·’92사업년도분 적정임대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으로서 청구외법인이 그 적정임대료결정액과 임대료신고액과의 차액 상당을 당해 사업년도 수입에 추가계상하면서 동 차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동사 골프회원권자로 구성된 청구법인(사단법인)에게 발행·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을 종합하면 이 건은 당해 용역을 ’91·’92사업년도에 공급받았음에도 그 관련 세금계산서는 93.9.30 작성되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용역의 공급일자가 상이한 경우인 바, 이는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