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청량음료등을 매입하고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4511 선고일 1994-11-02

[요지] 청구외 ○○음료주식회사 ○○영업소로 대표자 ○○이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을 확인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므로 청구인이 청량음료 000원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슈퍼라는 상호로 식품 및 잡화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년1기 부터 92년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OO음료주식회사 OO영업소로부터 청량음료등 34,695,810원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환산한 공급가액 38,593,780원에 대하여 93.3.16 90년1기분 부가가치세 652,460원, 90년2기분 부가가치세 1,902,080원, 91년1기분 부가가치세 1,104,360원, 91년2기분 부가가치세 817,7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4 심사청구를 거쳐 94.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음료주식회사 OO영업소로 부터 거래시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전부 수취 하였으므로 무자료거래는 있을 수 없고, 동 영업소의 배달원 청구외 OOO가 청구인이 매입누락하였다는 금액은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동영업소와 거래시마다 거래명세서에 명판과 인장을 날인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 두개의 날인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조작된 것이고, 청구인이 1과세기간에 음료를 2천만원 이상 취급하였다면 전체 외형금액은 수억원이 되었을 것이므로 이것만 보아도 OO음료주식회사 OO영업소가 청구인에게 매출하였다고 확인한 금액은 허위임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음료주식회사 OO영업소로 대표자 OOO이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을 확인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므로 청구인이 청량음료 34,695,810원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OO음료주식회사 OO영업소 부터 청량음료등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음료주식회사 OO영업소로 부터 청량음료등을 매입하고 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음료주식회사 OO영업소 대표이사 OOO은 93.4.7 청구인과의 『거래사항』을 처분청에 확인하면서 90년1월 부터 91년12월 기간에 청구인과 거래한 공급가액 합계금액은 48,910,972원인데 이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가액은 13,795,253원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금액은 34,695,810원 (거래금액을 월별로 확인하였음) 이라고 하고 있으며, 위의 공급가액 합계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동 영업소에서 품목별매출금액, 에누리금액, 공용기보증금, 입금액 및 외상잔액을 매일 전산 처리한 거래원장에 의하여도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90년1월 부터 91년12월 기간에 청구외 OO음료주식회사 OO영업소로 부터 청량음료등 48,910,972원을 매입하고도 이 중 34,695,810원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매입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89.6.1 부터 94.1.30 까지 청구외 OO음료주식회사 OO영업소에 근무한 청구외 OOO가 “OO슈퍼(청구인)와는 90.12월 부터 91년12월 까지 거래하였으며, 91년 상반기에는 주2회정도 1회 약10만원~20만원씩 거래하고 91년 하반기에는 영업부진으로 거의 거래를 않았다”고 확인한 『거래확인서』를 당심에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며 확인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음료주식회사 OO영업소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과 90년1월 부터 91년12월 까지 실지거래한 금액은 48,910,972원이 아니고 29,346,585원”이라고 확인한 확인서를 94.9.28 당심에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원장등 확인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함은 물론 거래금액으로 확인한 29,346,585원은 당초 확인한 거래금액 48,910,972원의 정확히 60% 되는 금액 (48,910,972 × 60/100 = 29,346,585원)이어서 양자가 담합하여 확인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과세기간별로 매입누락한 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