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4508 선고일 1994-11-24

[요지] 대부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것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대지 149.2㎡ 및 건물 351.43㎡(전체의 1/2 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3.29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92.2.29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은행에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3.12.1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019,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2 심사청구를 거쳐 94.7.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에 의한 사업목적성의 유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91년 제1기에는 사업실적이 없었고 91년 제2기에는 사업목적 없이 체납세액을 충당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인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2.18 쟁점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 받아 92.2.29 사업을 한 사실도 없이 양도하였고, 87년부터 92년까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내역을 보면 취득이 19회이고, 양도가 23회인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 회수, 태양등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거래가 사업성이 있는 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사업성의 유무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그 규모,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국심 89구 2150, 90.3.28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 다.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90.3.2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부터 대지 298.4㎡와 상가건물 792.88㎡를 396,800,000원(청구인 지분 198,400,000원)에 경락 받아 91.2.18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건물중 일부는 계속 임대하였으나 지상 2-4층의 목욕탕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92.2.29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은행에 975,000,000원(청구인지분 487,500,000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의 87년부터 92년까지의 부동산거래사항을 보면, 17회 취득하여 25회 양도(전산자료상 거래일수가 같은 것은 1회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그 중 89년 제1기의 경우는 4회 취득하여 7회 양도하였고, 91년 제2기의 경우는 2회 취득하여 2회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 만 아니라 취득의 경우 그 원인이 대부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거래행위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고, 이 건 부동산의 매매도 사업에 직접이용한 사실없이 단기간에 이루어졌을 뿐 만 아니라, 그 매매차익이 취득가액을 241,357,357원 정도 초과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