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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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춘천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404,190원의 부과처분은 1990.1.1부터 1990.2.7까지의 토지초과이득과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