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87년도 이후 사실상 거주하였다는 평창군 도암면 ○○리 ○○와 쟁점토지 사이의 거리는 약 27.5㎞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계속 쟁점토지 소재에서 재촌하며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87년도 이후 사실상 거주하였다는 평창군 도암면 ○○리 ○○와 쟁점토지 사이의 거리는 약 27.5㎞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계속 쟁점토지 소재에서 재촌하며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6.4.28 취득한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OO리 OOOOOO 전 11,9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8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부분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강릉시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8년 자경에 의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94.4.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88,3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5 심사청구를 거쳐 94.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청구인은 76.4.28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92.1.8 양도시까지 약 15년 9개월 동안 거주지별 거주기간을 보면 강원도 평창군 OO면 OO리 OOOOOO에 2년 6개월, 같은군 도암면 OO리 OOOOO에 9개월, 나머지 12년 4개월은 강릉시 OO동과 OO동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94.7.20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강릉시 OO동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이 91년도 평창군 용평면 OOO리에서 농한기 동안 일시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가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강릉시 OO동등으로서 8년 이상 쟁점토지의 소재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8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및 OOO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하고, 사실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 농약 및 비료 등의 구입에 관한 자료, 생산물판매에 관한 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위에서 열거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던 바, 청구인은 농지원부, 비료 및 농약구입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서 처분청의 처분시나 국세심사청구시 또는 국세심판청구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심판소가 심리과정에 요구하여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의 내용도 주재배 농작물, 실경작자명 등 그 경작의 실체에 관한 내용이 미기재된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위 증빙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채택하기는 미흡하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설사,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소재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