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청구인의 거주지까지 통작거리가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4489 선고일 1994-01-13

[요지] 청구인이 87년도 이후 사실상 거주하였다는 평창군 도암면 ○○리 ○○와 쟁점토지 사이의 거리는 약 27.5㎞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계속 쟁점토지 소재에서 재촌하며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6.4.28 취득한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OO리 OOOOOO 전 11,9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8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부분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강릉시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8년 자경에 의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94.4.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88,3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5 심사청구를 거쳐 94.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68년도에 강원도 평창군 OO면 OO리 OOOOOO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76년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다가 자녀교육 때문에 79.10월 강릉시 OO동 OOOOOO에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그 다음해에 다시 평창군으로 이사오는 등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사실상 쟁점토지 인접면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이를 8년 자경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7년도 이후 사실상 거주하였다는 평창군 도암면 OO리 OOOOO와 쟁점토지 사이의 거리는 약 27.5㎞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계속 쟁점토지 소재에서 재촌하며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을 보면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청구인은 76.4.28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92.1.8 양도시까지 약 15년 9개월 동안 거주지별 거주기간을 보면 강원도 평창군 OO면 OO리 OOOOOO에 2년 6개월, 같은군 도암면 OO리 OOOOO에 9개월, 나머지 12년 4개월은 강릉시 OO동과 OO동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94.7.20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강릉시 OO동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이 91년도 평창군 용평면 OOO리에서 농한기 동안 일시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가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강릉시 OO동등으로서 8년 이상 쟁점토지의 소재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8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및 OOO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하고, 사실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 농약 및 비료 등의 구입에 관한 자료, 생산물판매에 관한 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위에서 열거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던 바, 청구인은 농지원부, 비료 및 농약구입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서 처분청의 처분시나 국세심사청구시 또는 국세심판청구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심판소가 심리과정에 요구하여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의 내용도 주재배 농작물, 실경작자명 등 그 경작의 실체에 관한 내용이 미기재된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위 증빙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채택하기는 미흡하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설사,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소재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