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타인명의 대출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4408 선고일 1995-01-09

[요지] 처분청이 업무무관 및 사용처 불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276.2㎡ 건물 939.2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차입금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차입금이자 등 필요경비의 계상을 부인하고 1994.1.16자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9,866,5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 3.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 7. 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자금이 없어 건물신축시 차입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청구인은 장부상 건물을 자산으로 차입금을 부채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각각 계상하여 장부를 적법하게 비치기장하였고, 관련 증빙을 모두 보관하고 있으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은 동차입금이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타인명의 및 건물등기후 차입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보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이 얼마인지 이에 따른 청구인의 투입자금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소유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주)OO은행으로 부터 2억원, (주)OO상호신용금고로 부터 1억 5천만원을 차용한 사실만 확인되나 동 차용금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유입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업무무관 및 사용처 불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타인명의 대출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는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세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다만, 법 제48조 제10호의 이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35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을 담보로 1990. 3.21 주식회사 OO은행으로 부터 200,000,000원, 1991. 2.20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 부터 150,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은 자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대출금을 주식회사 OO은행의 청구인 예금계좌 등 4명의 7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전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명의로 1991. 4.23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 부터 36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주식회사 OO은행 대출금 200,000,000원을 상환하였고, 1992. 4.29 OO신용카드주식회사로 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아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150,000,000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청구인 등 4명의 예금통장 사본 등 금융자료와 청구인이 작성한 수기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 등 4명의 7개 예금계좌 및 청구인 제시 수기장부를 대조하여 확인한 바 7개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351,130,000원, 인출된 금액은 188,450,000원,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176,925,900원임이 각각 확인되나, 위 7개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이 없어 동 입금액이 청구외 OOO 명의의 주식회사 OO은행 및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350,000,000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3) 또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OOO 명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증빙으로 1991. 4.24 주식회사 OO은행 영업1부에서 결제된 수표 OOOOOOOOOO(5천만원 4매) 및 OOOO은행 OOO지점의 무통장예금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수표의 이서자는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및 OOO으로 되어 있으며, 위 무통장입금증에서는 1992. 4.30 OO신용카드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 129,692,173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단지 자금의 흐름에 대한 사실관계를 나타내고 있을 뿐 OOO 명의의 대출금이 청구인의 자금에 의하여 상환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명의의 주식회사 OO은행 및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의 자금으로 OOO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청구인의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