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체납국세를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을 환급금 양수인에게 환급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4395 선고일 1995-02-22

[요지] 처분청의 환급금결정일 현재(94.1.30) ○○의 체납액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위 환급금을 ○○의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OO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법인은 계열회사인 OO외 주식회사 OO산업이 87.5.4과 87.12.7 유상증자시 OO외 OOO(주식회사 OO산업 직원)명의로 4,000주와 2,000주 합계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던 중 93.3.18 처분청이 명의수탁자인 OOO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28,868,810원 및 동 방위세 5,248,870원을 부과하자 93.5월 OOO로부터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OO와 국세환급금OO 및 수령에 관한 권한일체를 위임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93.12.24 대법원의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후 94.1.7 OOO와 국세환급금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처분청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93.8.24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결정취소된 국세환급금 40,412,550원(증여세 28,868,810원, 동 방위세 5,248,870원, 가산금 1,705,880원, 국세환급금가산금 4,588,990원) 중 35,508,520원은 94.1.31 양도인인 OOO의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충당하고, 나머지 4,904,030원은 OO법인에게 환급처분하였다. OO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4 심사OO를 거쳐 94.7.15 심판OO를 하였다.

2. OO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OO주장 OO법인은 OOO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 OOO의 동의없이 임의로 명의를 도용하였으므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고 명의자인 OOO에게 과세된 증여세 등도 대신 납부하고, 불복OO 및 국세환급금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도 위임받아 소송을 제기하여 93.12.24 대법원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94.1.7 국세환급금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동 요구서 제출일 현재 OOO에게 이 건 증여세 이외에 부과되거나 체납된 타국세가 없었으므로 OO법인이 요구한 국세환급금 40,412,550원을 94.1.16 수시부과한 OOO의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508,520원에 충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환급금결정일 현재(94.1.30) OOO의 체납액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위 환급금을 OOO의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의무자가 실질소유자에게 양도한 국세환급금 40,412,550원 중 35,508,520원을 양도자의 다른 국세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2호의 규정에서 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위 법 제53조,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지급명령관이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은 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환급금을 양도자인 OOO의 국세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1) OO법인이 제출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에 의하면 이 건 증여세 납세의무자 OOO가 OO법인과 국세환급금 40,412,550원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이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이전인 94.1.7 양도인과 양수인 연명으로 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는 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OO법인이 이 건 증여세를 직접 납부하고, 납세자 OOO로부터 국세환급금을 양수받은 사실이 OO법인의 관련장부 및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법인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해당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청의 환급거부처분에 대해 이 건 심판OO를 제기한 것은 당사자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종합소득세 송달부 및 국세환급금충당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93.5월 OOO가 92년도귀속 사업소득(OO법인의 가구 대리점 경영)을 실지조사결정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4.1.16 그 수입금액과 경비에 관한 관련증빙이 불비하기 때문에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35,508,520원을 결정하여 같은 달 29일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후, OOO가 납부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그 익일인 94.1.30 동 체납세액을 OOO 명의의 국세환급금 40,412,550원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 4,904,030원은 환급처분하였는 바, OO법인이 94.1.7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94.1.30 국세환급금을 결정할 때에는 94.1.16 결정고지된 OOO의 위 종합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동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것은 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국세환급금 결정당시 체납된 OOO의 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동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OO는 OO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