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없이 협의 양도되었으며, 건설부의 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 및 경기도의 도시계획지적승인고시는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와 다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임.
[요지]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없이 협의 양도되었으며, 건설부의 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 및 경기도의 도시계획지적승인고시는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와 다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5.14 경기도 OOO시 OOO동 OOOO외 2필지 답 1,169.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 3. 15 양도소득세 84,456,4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 4.18 심사청구를 거쳐 1994. 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1994. 2. 7 OOO시장이 확인한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등이 속한 지역에 대하여
1974. 9.25 OOO도시계획 변경결정고지(건설부고시 제326호) 및 1979. 2. 7 OOO도시계획 지적승인고시(경기도고시 제79-31호)가 있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시점까지 사업인정고시는 없었음이 확인되고, 1994.10.17 당심에서 OOO시청(도시과 7급 OOO)에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등이 속한 OO로확장개설공사의 사업인정고시는 1994년 10말경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의거 수용 및 보상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2) 관련규정과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70%를 감면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