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과세기간 중 상속받은 아파트지분 2/13을 1주택으로 보아 무주택자 소유나지에서 제외하여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4324 선고일 1994-08-07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140,03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1. 92.9.3-92.12.31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