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기간종료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것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4290 선고일 1996-10-0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4,498,77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전 331㎡ 중 청구인지분(1/3) 110.3㎡를 90.1.1부터 92.9.10까지 과세제외하고,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